하청업체에게 제품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미지급한 한일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산업용보일러 등 산업용열기자재 관련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한일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7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일중공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하도급 대금 14억 5220만 4000원을 법정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제품을 받고서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한 한일중공업은 같은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이 경과한 후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해 발생한 지연이자 1억 3553만 3000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제품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고 나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때는 초과 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 20%를 지급해야 한다.
작년 7월부터는 이자율이 연 15.5%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한일중공업에 과징금 7900만원을 부과하고,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지급명령과 함께향후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한편, 한일중공업은 공정위 조사기간 중 법위반 금액의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하도급대금의 연쇄적인 미지급을 야기한 문제의 근원을 해소해 시장 전반의 원활한 자금 순환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하도급 대금 관련 미지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강도 높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