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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엇갈린 ELS배상판결…헤지시 기준준수가 쟁점
대법, 엇갈린 ELS배상판결…헤지시 기준준수가 쟁점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3.2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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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산 대량 매도해도 시장충격을 최소화했다면 손해배상책임 없어

금융사가 위험회피(헤지)란 명목으로 주식을 대량매도해 주가연계증권(이하 ELS)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경우 손해배상 여부를 둘러싸고 대법원의 판결이 엇갈렸다.

지난 24일 대법원은 도이치은행과 BNP파리바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기 전 기초자산을 대량매도한 행위에 대해 도이치은행에는 시세조종의도가 있는 반면 BNP파리바엔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쟁점은 단순히 대량매도한 것만 두고 시세조종 유인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주식 매도시간대, 수량, 매도호가, 매도관여율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주식매도 형태’였다.

도이치은행의 경우 한국투자은행은 국민은행 보통주와 삼성전자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상품을 투자자들에게 팔았다.

기준일은 2009년 8월 26일, 수익구조는 양 기초자산의 종가가 최초기준가격의 75%를 기준으로 이상이면 이익을 미만이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한국투자증권은 도이치은행과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함에 따르는 위험 회피를 위해 ‘주식연계 달러화 스와프’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기준일 당일인 2009년 8월 26일 장종료를 앞두고 삼성전자 보통주 가격은 최초기준가격의 75%를 상회한 반면 국민은행 보통주의 주가는 최초기준가격의 75% 선에서 등락을 반복했다.

도이치은행은 이날 오후 14회에 걸쳐 국민은행 보통주 10만6032주를 매도했고, 결국 주가가 최초기준가격의 75%를 넘지 못하고 투자자들은 원금손실을 봤다. 투자자는 도이치은행의 행위가 시세를 조종해 원금상환을 회피하려는 행위라고 주장했고, 도이치은행은 ELS 운용의 기본 원칙인 델타헤지에 따라 기초자산을 매매했다고 반박했다.

델타헤지란 ELS 상품 조건에 맞춰 기초자산 보유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도이치은행에게 만기기준일에 상환조건의 성취를 무산시킬 동기가 컸다고 판단했다. 최초기준가격의 75%를 넘지 않게 되면 원리금 상환부담이 절반 정도 감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법원은 기준일 당시 집중적인 분산매매에 대해선 국민은행 보통주가 상환기준가격에 근접해질때마다 반복적으로 대량 주식을 매도했으며, 기준일 당일 종가시간대에 국민은행 보통주의 도이치은행 매도관여율은 46.9%였고, 직전가 대비 저가주문 비율은 46%라고 지적하며, 도이치뱅크의 매도행위를 시세조종의 행위라고 보았다.

반면, 대법원은 BNP파리바에 대해선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

현대증권이 발행한 ELS상품의 기초자산은 삼성전자와 신한금융지주 주식이었는데, 그 헤지계약 대상이 BNP파리바은행이었다. 투자자들은 BNP파리바은행이 기준일 당일 장 마감을 10분 앞두고 대우증권과 BNP파리바증권을 통해 신한지주 5만여주를 대량 매도하면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고의로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시세조종의 의도가 없다고 보았다. BNP파리바는 기준일 직전 2일간 델타값에 맞춰 주식 60만주를 매수한 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전체 거래량의 10% 범위 내에서 거래량가중평균가격에 맞추어 매도했다.

매도가격은 평균 매도가격 이상이었고, 거래량 역시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을 지켰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BNP파리바는 도이치은행과 달리 헤지의 행위로 여파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였으며, 처분가격도 적정했고, 거래량도 기준을 모두 지켜 시세조종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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