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부터 약 40일간 건설업종 유보금 관행 등 하도급 대금과 관련된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변경 위탁시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 및 대금 미정산 행위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한다고 덧붙였다.
유보금이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주지 않고 유보해 놓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실시되는 것이다.
공정위가 지난해 진행한 하도급대금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유보금과 관련한 법 위반 혐의가 일부 확인됐다.
유보금 관련 조사 문항에 응답한 4323개 하청업체 가운데 106개에서 유보금 설정 문제를 직접 겪었다는 응답이 나왔다.
원청업체의 일방적 요구로 유보금이 설정됐다는 응답이 27.7%였고, 서면이 아닌 구두로 설정을 통지받았다는 경우도 35.9%나 됐다.
또한 공정위는 유보금 문제와 함께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대금을 미정산하는 행위도 함께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서면실태조사, 익명제보 등을 통해 혐의가 나타난 22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되며, 조사 결과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업체 수가 많을 경우 올해 중으로 1∼2차례 추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그러나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과징금 부과 등 엄중제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