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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中企-우리銀 어음 사기 사과·배상 놓고 '갈등'
부도 中企-우리銀 어음 사기 사과·배상 놓고 '갈등'
  • 일간NTN
  • 승인 2016.03.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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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제때 할인받지 못해 부도…대법서 유죄판결" vs "민사소송 결과 따라 배상…여론몰이엔 강경대응"
뿔 난 피해자들

부도를 맞은 중소기업과 우리은행이 어음 사기에 대한 배상 방법을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캐릭터산업협동조합은 2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기업과의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은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맞았는데 (우리은행이) 어음을 할인해주겠다며 원본을 가져간 후 돌려주지 않아 최종 부도처리됐다"고 밝혔다.

1990년 설립된 지원콘텐츠는 일본 캐릭터 헬로키티를 국내에서 독점 판매하며 성장한 중소기업이다.

일본 업체와의 사업 분쟁을 겪으면서 경영 위기를 겪은 지원콘텐츠는 2011년 11월 2억5천만원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맞았다.

당시 우리은행 모 지점 부지점장 C씨는 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융통해주겠다며 지원콘텐츠로부터 7억8천만원 상당의 어음 원본 5장을 받았지만 최종 부도 처리될 때까지 이를 할인해주지 않고 이후에도 어음 원본을 돌려주지 않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원콘텐츠가 1차 부도를 맞은 상황에서 어음 발행인의 신용도가 낮아 어음을 할인해주지 못했다"며 "이후에는 지원콘텐츠가 우리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20억원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하다 어음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원콘텐츠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C씨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캐락터산업협동조합은 법원의 이런 판결을 강조하며 "우리은행이 정상적으로 어음을 할인해줘 지원콘텐츠가 부도 위기를 벗어났다면 채권자와 주주들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은 임직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우리은행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광구 행장이 직접 나서 피해자들과 공식 면담을 하고 앞으로의 배상 방법과 규모에 대해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법정관리를 졸업한 지원콘텐츠 측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재산손실을 포함해 피해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지원콘텐츠는) 2011년 거래 지점에서 미반환한 약속어음이 7억7천900만원임에도 근거 없이 '실제 피해액이 수백억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수석부행장급 면담 요청은 외면한 채 오직 행장 면담만 요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건과 관련해 민사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바탕으로 배상 책임을 지겠지만, 지원콘텐츠가 시위 등 업무방해와 여론몰이를 계속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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