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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 3자신고 허용뒤 성행위영상 시정조치 2배로↑
인터넷 명예훼손 3자신고 허용뒤 성행위영상 시정조치 2배로↑
  • 일간NTN
  • 승인 2016.03.3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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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신고한 공인의 명예훼손 심의 상정은 '0'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인터넷상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신고를 하도록 허용된 이후 성행위 영상 등에 대한 시정요구(이용해지·삭제) 건수가 2배 가까이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심의 신청자격을 완화한 결과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지난해 4분기 815건에서 올해 1분기 1천605건으로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제3자 신고 허용 조치가 일반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 및 권익보호 강화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방통심의위는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제3자 신고 허용 이후 속칭 '셀캠', '몸캠'으로 불리는 개인 성행위 영상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본인 여부 확인, 피해사실 소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시정요구가 결정된 개인 성행위 영상 정보에 대해서는 사후에도 정기적으로 자체 모니터링을 벌여 재점검을 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 제기된 우려와 달리 심의 신청자격 완화로 인해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제3자의 신고에 따른 '공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심의 상정은 없었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제3자가 공인의 명예훼손이라며 심의를 요청한 경우가 1건 있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됐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 당사자 적격 여부 심사 ▲ 확정판결 등 명확한 입증을 전제로 한 심의 ▲ 직권심의·포괄심의 지양 등 종전의 심의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 성행위 영상과 관련한 고유한 특정값(해시값)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유해정보를 의무적으로 걸러내야 하는 웹하드 사업자, P2P(개인 대 개인) 사이트 등에 제공해 이들의 사전차단 업무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방통심의위는 성행위 영상의 유출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도 당부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인터넷에 한번 유출된 성행위 영상 등은 저장·무한복제가 가능한 인터넷 특성상 영구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스마트폰의 보급화로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촬영이 용이해진 만큼 누구나 초상권 침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런 정보를 발견하면 방통심의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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