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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변천사’를 말하다 송춘달 세무사
‘세무사법 변천사’를 말하다 송춘달 세무사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4.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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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 법제화 폄하 발언은 적반하장…2003년 개정시 특별법 위치상실이 위기불러”

‘진실과 오해'는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

“2003년 개정된 세무사법 제20조 2의 1항이 禍根

舊法에선 세무사회와 변호사 직역범위 분명하게 명시

특별법 성격의 법이 일반법으로 전환돼 위기의 역풍맞아“

 

한국세무사회(회장 백운찬)집행부가 애써 일궈낸 ‘외부세무조정 제도 법제화’를 전임집행부(회장 정구정)의 수석부회장이 깎아내린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짐에 따라 ‘진실과 오해’를 규명하기 위해 30여년간 세무사제도개선에 앞장서온 송춘달 원로세무사(세무법인 산경 대표)를 만났다.

그에게 ‘2003년 세무사법 개정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위기의 세무조정제도 법제화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되었느냐?’고 물었다.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오히려 그때 개정이 잘 못되어 현재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당시 세무사법이 어떻게 변질되어 오늘에 이 지경이 되었는지 조차 잘 모르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회원을 호도하려는 행위를 이해 할 수 없다”며 “1만2천여 회원에게 세무사법 변천사를 바로 알리고 왜 세무조정업무가 위기를 맞고 있는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 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장, 본회 선출직부회장 및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을 역임한 송춘달 세무사는 “서울고등법원이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거부’는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한 판결에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2003년 12월31일 개정한 세무사법 제20조2의 1항의 개정으로 세무사법이 세무대리 업무에 관한 특별법의 위치를 상실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법 제20조2의 제1항에 대해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 무엇이 잘 못되었는지 짚어주시죠?

“분명하게 잘못 개정됐습니다. 개정 전 벌률에 따르면 ‘다른 법률(공인회계사법,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범위안에서 이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89년 12월30일 전문개정)’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은 특별법의 성격으로 변호사는 세무대리 업무에서 기장 및 세무조정 업무는 절대로 할 수 없고 일반법률사무인 행정심판 및 각종 신고대리 업무만을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특별법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구법에서는 세무사와 변호사의 직역범위를 분명히 명시해 두고 있었는데 2003년12월31일 개정한 세무사법에서는 특별규정이 증발되고 ‘공인회계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송 세무사는 세무대리에 관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던 세무사법의 특별규정이 사라지고 개정세무사법이 일반법의 위치로 퇴보함으로서 역습의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역풍의 후유증이 심각하다는데

“백운찬 회장 등 현 집행부가 지난해 5개월 동안 관계부처와 국회 등을 동분서주하며 가까스로 ‘외부세무조정 제도 법제화’를 성공 시켰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경영지도사협회, 납세자연맹 등 반대역풍이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그런데도 박수는 못 처 줄망정 힘겨운 노력을 애써 폄하하려는 일부 회원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송 세무사는 서울고등법원판결을 예를 들었다. 이 경우는 법무법인 소속변호사가 세무사등록 신청을 거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이었다. 서울고법 제11행정부는 지난해 10월21일 선고에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은 법무법인은 다른 법률에서 변호사에게 그 법률에 정한 자격(세무사 등)을 인정하는 경우 그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가 그 자격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서 법무법인이 변호사법 외의 다른 법률상의 업무를 예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규정이라고 보아야 하며,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이 허용되는 변호사의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가 법무법인에서 세무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두고 세무사법 제16조 제2항(영리업무종사금지)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 제49조제2항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라고 판결했다.

송 세무사는 “서울고법에서의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을 특별규정으로 보는 주 된 요인은 세무사법 제20조 2 제1항의 특별규정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위기의 시점에서 사실이 왜곡된 발언은 세무사법을 잘 모르고 있는 회원을 호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일부 조세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한국세무사회 K 전 부회장의 발언은 ”백운찬 회장 등 현 집행부의 업적을 깎아내리는 발언으로 세무사회 발전과 회원화합에 아무른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작금의 중요한 시기에 왜 이 같은 발언을 공식석상에서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송 세무사는 “K 전 부회장의 발언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서 지적했듯 2003년의 세무사법개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해놓고도 당시의 세법개정이 잘되어 있다는 발언은 적반하장의 무책임한 발언”라고 지적했다.

K 전 세무사회부회장은 최근 반포지역세무사회 간담회에서 발언한 요지는 “세무사법(2003년 개정)을 잘 보면 기본적으로 법무법인은 외부조정업무에 못 들어오게 돼있다. 국회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면 세무사법을 개정하고 들어와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하려 합니까? 안한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갔다. 다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이 정부 입법발의로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이니까 세무사회 현 집행부가 열심히 노력해 주었다”며 이상한 논리로 외부조정제도 법제화를 평가절하 해 물의를 빚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점을 제기 하셨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이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진입을 막는다며 제소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2015년10월21일 변호사법 제49조가 세무사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규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해 변호사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세무대리에 관한 법률관계에서 세무사법 보다 변호사법이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해석은 세무사법의 입법취지와 해당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서 송 세무사는 세무사법 제16조(공무원 겸업 또는 영리업무 종사자의 금지)개정취지를 설명한다. “개정전에는 세무사가 보수 있는 공무원을 겸할 수 없고,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었으나, 개정후(2002년12월31일)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임원 또는 사용인을 제외하고는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신규 세무사의 합격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세무대리시장은 포화상태라 겸업을 허용하여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다는 회원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영리법인의 사용인이나, 임원은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세무사업무에 전념할 수 없으므로 겸직을 제한한 것인데, 법원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의 임직원까지 겸직을 확대하였다는 판결은 겸직확대의 입법취지와 해당규정을 잘못 해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세무사는 부연 설명에서 “세무사법 제20조(업무의 제한)1항 단서에서 변호사법 제3조에 따라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변호사의 직무 중 일반 법률사무에 한정하는 것이므로 2003년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로서 세무사로 등록하고 동일한 사무소에서 겸업하는 개인 변호사 이외는 세무조정계산서와 기장대리업무는 절대로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세무조정계산서’는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에서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하는 계산서류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일반 법률사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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