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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채권 매매자에 매각 경우 양도비용 인정 여부
만기 전 채권 매매자에 매각 경우 양도비용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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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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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실 입증 후 매각차손 범위에서만 양도비용 인정”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증권회사 및 은행이외의 자에게 매각한 경우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에 매각했을 때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에서만 양도비가 인정된다는 국세청 심사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A가 부동산 취득시 법령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 증권회사 및 은행 이외의 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손실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느냐는 심사청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심사 결정을 통해 양도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매각차손은 같은 날 이를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했을 경우에 생기는 매각차손의 범위까지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법령 등의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채권매매업자 등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에도 그 사실이 입증되는 한 그 매각차손은 양도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A는 실거래가액에 의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상에 기재된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을 필요경비로 공제한 뒤 관할세무서에 신고했다.

하지만 관할세무서는 A의 채권매각손실 증빙은 법무사가 발행한 영수증으로서 이는 증권회사나 은행에 매각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 매각손실을 양도비로 인정하지 않고 ’05년 12월에 양도세 22,464,000원을 경정․고지했다.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시행령 제163조, 심사2과 2006.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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