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올해 공공 공사대금 16조원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올해 공공 공사대금 16조원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4.07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광역지자체·공공기관 합동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방안’ 마련

올해 공공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대금 16조원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된다.

이는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인 34조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개 광역지자체와 20개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공공 발주 공사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직불제도는 공공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공사·장비·임금자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직불제가 시행되면 발주자가 대금을 줬는데도 원청업체에서 대금이 묶여 하청업체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한 해 동안 하도급업체에 직불되는 공공 공사대금은 15조9469억원으로, 공공부문 전체 발주규모인 34조2485억원의 47% 규모다.

공공부문 발주는 전체 발주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상당한 규모다.

광역지자체들은 올해 예상 발주 규모 6조7500억원 가운데 79%를 직불하기로 했다.

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공공기관은 예상 발주 규모 27조4900억원 중 39%를 직불하게 된다.

지자체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대금을 직접 줄 예정이다.

서울시는 ‘대금e바로’라는 시스템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발주자가 공사 대금을 제휴 금융기관의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원도급 대금과 하도급 대금으로 분리돼 지급되고, 대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공공기관들은 대금직불시스템 이외에도 하도급 대금 직불을 조건으로 공사를 발주하는 ‘직불 조건부 발주’ 등을 이용하게 된다.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대한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보증 의무를 면제해줘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달 안으로 하도급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금직불시스템을 활용한 직불’, ‘직불 조건부 발주’의 경우도 대금지급 보증 의무 면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기관별 하도급대금 직불제 추진상황을 수시로 확인·분석하고, 앞으로도 직불제 시행이 확대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