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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기관 과태료 3배 인상, 최대 1억 부과”
임종룡, “금융기관 과태료 3배 인상, 최대 1억 부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0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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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 성과를평가 및 향후 계획 점검
▲ 임종룡 금융위원장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금요회를 열고 지난 1년간 추진해온 검사·제재개혁의 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담당자, 금융기관의 검사·준법감시업무 담당자, 학계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2단계 금융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검사·제재개혁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로 도입된 검사시스템의 현장 정착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법률 반영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사‧제재개혁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검사·제재개혁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개혁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금융기관 참석자들은 검사역 전문성 강화, 금융기관의 확실한 자율성 보장, 구체적인 제재감경기준 마련 등을 요청했다.

학계전문가들은 금융현장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의 필요성과 개혁방안의 입법화와 이행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는 건전성 검사와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금융기관별 취약부문에 중점을 둔 ‘리스크 중심 검사’를 본격 추진하고, 중복검사 배제·사각지대 해소 등 검사의 실효성은 제고하되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은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는 평균 2~3배, 과징금은 평균 3~5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금융지주, 은행, 보험사에는 종전보다 2배 오른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11개 주요 금융법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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