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없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에 따른 횡령이라고 추단할 수 없어
증빙없이 거액의 업무추진비를 받았다고 해서 구체적 증거 없이는 횡령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정종관 부장판사)는 최근 건국대가 김진규 전 총장을 사용처 불명의 업무추진비 1억33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2000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내렸다(2015나2036387).
재판부는 임직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사후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로 횡령에 이르렀다고 추단해서는 안 된다며, 1억1300만원에 대해선 횡령으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판단했다.
단, 김 전 총장이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이 명백한 2000만원에 대해선 건국대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4년 교육부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전 총장은 재임기간동안 대학으로부터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추진비를 33차례에 걸쳐 총 1억3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건국대는 김 전 총장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2000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횡령혐의를 기소했고 법원도 이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었다.
김 전 총장은 업무추진비 횡령, 불투명한 사업 추진 등의 의혹을 받아 총장직에서 사퇴했고, 2012년 5월 건국대 교수협의회로부터 고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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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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