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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업무용' 과세에 수입 법인차 확 줄었다
'무늬만 업무용' 과세에 수입 법인차 확 줄었다
  • 일간NTN
  • 승인 2016.04.17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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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 역대 최저…롤스로이스 등 고가 수입차 1분기 판매 일제히 감소
고가의 법인차를 개인이 마음대로 쓰는 행위를 막고자 업무용 차량의 비용 처리 제한을 강화하자 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롤스로이스 등 고가 수입차를 회사 소유로 등록하고 개인적으로 몰아오던 오너 일가의 폐해가 점차 사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미를 봤던 고가 수입차 업체는 '판매 빙하기'를 맞으며 울상을 짓고 있다.

    17일 한국수입차협회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5만5천999대며 이 가운데 법인 차량은 전체의 34.9%인 1만9천564대였다.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이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35%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고객들이 고가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및 과세당국의 관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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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라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천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업무사용 비율을 입증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5년에 걸쳐 업무용 차 구입비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고 연간 유지비도 제한 없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들이 구매한 업무용 차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 셈이다.

    이와 함께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한 경비처리를 위해 운행일지를 작성한 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한 부분도 수입차를 업무용 차량으로 구매하는 데 따른 매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개인사업자들이 드러내기를 꺼리는 개인정보가 과세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있고 운행일지 허위 작성 및 적발 시 제재가 뒤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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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입증하듯 법 시행이 본격화된 직후인 지난 2월 신규 등록된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이 3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32.6%까지 하락하는 등 2개월 연속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가 수입차 업체들의 올해 1분기 판매량 역시 대부분 줄었다.

    판매량의 대부분을 법인 차량이 차지하는 수억원대의 롤스로이스(-12.5%)와 벤틀리(-45.0%)를 비롯해 포르셰(-13.6%), 재규어(-16.2%), 아우디(-45.0%), BMW(-3.7%) 등의 전년 동기 대비 올 1분기 판매가 일제히 감소했다.

    국내 세무사 업계 관계자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부분도 업무용 차량으로 수입차를 구매하는 데 장애가 되지만 그보다 과세당국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인차 판매가 급감하면서 수입차 전체 판매량도 주춤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입차 중 법인차 판매량은 1만9천564대로 전년 동기 2만4천616대에 비해 5천52대 줄었다.

    수입차 업계의 한 딜러는 "법인 차량에 대한 과세 및 과세당국의 관리 강화로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이 크게 제한됨에 따라 수입차 전체 판매가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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