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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용어 모르면 착각?…세금공제의 '오해와 진실'
세무·회계용어 모르면 착각?…세금공제의 '오해와 진실'
  • 일간NTN
  • 승인 2016.04.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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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와 '법인세비용' 전혀 달라…기업회계를 세법상 회계로 맞추는게 '세무조정'

"이익은 늘었는데 세금은 줄었다?"  "대기업에 세금공제 몰아줬다?"

재벌닷컴이 지난 17일 공개한 ‘10대 그룹 세전이익 8.7% 늘고, 법인세 2.8% 줄었다’는 내용이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원래 세금이란 이익여부에 따라서 늘고 줄어야 되는게 일반적 상식일진대 위 상황은 이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재벌닷컴 자료의 원문에느 “지난해 한 해 동안 10대 그룹 92개 상장사가 올린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50조7710억원으로 전년대비 8.7% 늘어났지만 이들 상장사가 부담한 법인세는 8조9450억원으로 2014년 9조2000억원보다 2.8%(2550억원)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재벌닷컴은 그 이유를 세금 공제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재벌닷컴은 “10대그룹 상장사의 법인세가 줄어든 것은 비과세 수익이나 세액공제 등 세무조정을 거쳐 3조3000억원의 세금을 감면받았기 때문”이라며 “공제액이 법정세율로 인한 법인세 12조2720억원의 27%에 달했고, 이에 따른 유효세율은 전년대비 2%포인트 감소한 17.6%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얼핏 살펴보면 기업들이 돈은 더 많이 벌었지만, 막대한 세금감면 및 공제 혜택 때문에 마치 세금이 줄어든 기현상이 발생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공식적인 입장을 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심 국세청 실무자들의 심기는 매우 불편하다.

재벌닷컴이 사용한 ‘법인세’란 표현은 잘못됐기 때문이다. 재벌닷컴이 가져다 쓴 법인세 수치는 재무제표상 법인세비용에서 가져온 것인데 법인세비용은 실제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액(최종결정세액)’이 아니라는 것이 그 근거다.

 

실무자들은 "재벌닷컴이 기업이익 대비 세금부담비율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용한 '유효세율'이란 표현 역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과세표준에서 실제 법인세납부액이 차지하는 비중(실효세율)을 가지고 세금부담비율을 표현하는 데, 유효세율은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이 가지는 비중을 표현한 지표로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그룹 계열사 제일기획의 2015년 사업연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521억원, 법인세비용은 255억원에 달했다. 이를 토대로 유효세율을 구하면 49.00%가 되는데 이는 법정최고세율 22%를 상회하는 수치다. 법정최고세율에 지방세율을 추가로 가산한다고 해도 현행 법인세부과체계에선 49.00%의 법인세율이 발생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것일까. <본지>가 기업회계 전문가들을 통해 검수받은 결과에 따르면, 재벌닷컴의 문제 제기는 오해를 불러 일으킬 개연성이 다분히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예를 들어 제일기획의 경우 2014년 사업연도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624억원이다. 적용세율에 따른 법인세 비용(국세+지방세)은 147억원이다. 재벌닷컴은 여기에 세금공제 등을 거쳐서 법인세가 나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출되는 법인세 비용은 79억원으로 유효세율은 12.70%가 나온다.

그럼 제일기획의 2015년 사업연도를 살펴보자. 이 해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은 521억원이다. 여기에 적용세율을 적용하면 121억원이 나온다. 그런데 공제와 세무조정 등을 거치면 법인세 비용은 255억원으로 상승한다. 유효세율은 49.00%로 솟구친다.

그렇다면 과세당국은 제일기획에 2014년엔 공제를 잘 해줬다가, 2015년엔 공제를 해줬던 것을 도로 빼앗아 세율을 명목세율로 끌어올렸다는 것일까. 결론은 과세당국이 ‘뭔가 했다’는 전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다.

재벌닷컴이 사용한 ‘법인세, 세금공제’에 대한 수치는 기업 재무제표 상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 항목에서 잡아낸 것이다.

여기서 재벌닷컴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로, 세무조정 등의 항목을 세금공제로 혼용해 사용했다.

그런데 애초에 법인세비용은 그해 기업이 국세청과 각 지자체에 얼마나 세금을 실제 납부했는지를 설명하는 항목이 아니라 장부상 법인세와 관련 있는 전체 항목들이 미친 영향을 설명하는 항목이다.

이 항목의 목적은 제목 그대로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서 어떻게 법인세비용이 추출되는지를 나타내는 항목으로 우선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에 적용세율(명목세율 등)을 적용해 ‘적용세율에 따른 세부담액’을 구하고, 여기에 ‘세무조정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 ‘법인세 비용’을 구한다.

A 회계사는 “법인세(기업이 그해 실제 국세청에 납부한 것은 실납부세액)와 법인세비용은 전혀 다르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비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세와 관련된 항목이 하나 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선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비용과 이연법인세비용으로 나뉘는데, 당기법인세는 말그대로 한해 사업연도동안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말하고, 이연법인세비용은 그 이전에 발생한 법인세비용을 말한다.

이연이란 늦춘다는 말로 이연법인세비용은 효과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미뤘다가 나중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기업합병시, 세금을 여러 해로 나누어 납부하는 특례가 있다. 기업의 현금에서 일부만 세금이 나가겠지만, 나머지 나중에 낼 세금은 이연법인세 부채계정에 잡히게 된다.

이외에도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요인도 고려사항이다.

예를 들어 출판사가 책 열권을 팔고 그 대금을 월말에 받는다고 치자. 그럼 출판사는 아직 받지 못한 돈을 미수금 계정에 넣고 익금으로 잡겠지만, 국세청(세법 상 회계)에서는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는 익금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아직 받지도 못한 대금에 세금을 물리는 것은 조세원칙상 용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세청은 현금주의 회계를 철저히 따르고 있는데 이 때문에 기업은 평소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다가 세금을 낼 때는 세액결정을 위해 기업회계를 세법 상 회계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것이 ‘세무조정’이다.

그런데 재벌닷컴은 이 세무조정을 세금공제로 표현했는데 세무조정 항목 내 세금(세액)공제가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하나, 말 그대로 이는 일부다.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과 법인세비용간의 관계’에서 다뤄지는 세무조정 중엔 또 이연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기업이 그해 국세청에 납부하는 실법인세부담액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말이다.

제일기획이 2015년 사업연도의 법인세비용 차감 전 순이익(521억원)이 2014년(624억원)보다 적었음에도 2015년 법인세비용(255억원)이 2014년(79억원)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높았던 것은 2014년도 이연해뒀던 173억원의 세무조정이 2015년 적용됐기 때문이지 과세당국이 공제를 줄여서 발생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제일기획의 2015년 세액감면과 공제항목은 2014년보다 1.7배 늘었다.

A회계사는 “법인세비용은 기업의 장부에서 장부작성 시점에서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법인세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당기·이연법인세비용, 세액공제와 감면, 비과세수익 등이 이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지 포괄적으로 확인을 해주는 중요한 항목이자 기업의 순수익을 도출하는 필수적인 항목”이라며 “기업을 평가할 때는 유용하나 실제 법인세 납부세액과는 맞지 않는 항목으로 재벌닷컴이 법인세 비용을 법인세로, 세무조정 등(일부분 세금공제 포함됨)을 세금공제로 표현한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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