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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정말 효과있을까?
[기획]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정말 효과있을까?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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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 한방에 해결
사업재편 계획 승인되면 조특법上 세제혜택 향유

일명 원샷법으로 불리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8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철강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의 대비가 분주하다. 원샷법은 과잉공급 업종의 사업재편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절차 간소화와 함께 세제· 자금 지원 등 사업재편에 필요한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3년 한시 특별법이다.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이 세계경제 저성장,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과잉공급 등 복잡적인 영향으로 수출 감소와 수익률 저하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사업재편 등을 통한 선제적 체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샷법이 탄생하게 됐다. 원샷법의 시사점과 쟁점 및 세제혜택과 효과에 대해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기업 기초체력 강화…미래에 대한 선제적 준비

전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도 감소하고 있다. 중국·인도와 같은 신흥국과의 첨단기술격차가 줄어들면서 수출도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2008년 이후 시작된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 되면서 원유생산량 급증으로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중국을 비롯한 제조업 생산량 과잉으로 국제수출단가도 하락해 수출물량이 증가해도 총 수출액의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이 둔화되면 내수에서 돌파구를 찾았지만 경제전망이 밝지 않아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위축되어 내수경기도 침체일로을 걷고 있다. 결국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감소와 함께 불황형 무역흑자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생 사업재편지원제도는 주로 부실기업, 금융 등 일부 산업, 벤처 또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제 원샷법을 통해 과잉공급에 처한 ‘정상 기업’의 사업재편절차를 단순화하고 세제 및 자금지원, 기술M&A를 활성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상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원샷법은 과잉공급업종의 사업재편 지원을 위해 제정됐다. 이를 위해 사업재편의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를 완화하며 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에도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은 존재하고 있으나 목적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방법이 다르다. 기업활력제고법과 중소기업사업전환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위한 지원법이다. 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통합 도산법은 부실(징후)기업을 타율적으로 지원하는 법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C등급, 통합도산법은 D등급을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 원샷법은 신용등급이 A,B 등급인 정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원샷법 제4조는 적용대상 기업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적용제외 기업의 조건을 명시했는데 ‘고용안정, 지역경제활성화, 산업기술 유출방지 등’을 위해서는 시행령에 따라 제외할 수도 있도록 해 향후 부실 징후 기업도 원샷법 적용을 받게 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다.

원샷법과 기존법 비교 <자료=삼일회계법인>

 원샷법의 다섯 가지 기대효과

경기연구원(GTI)은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과 시사점’이라는 연구자료를 통해 원샷법의 다섯가지 기대효과를 발표했다.

▲기업의 역량 선택업종 집중으로 경쟁력 향상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산업집중도가 강화되면 자연히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삼정KPMG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이 현재 한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인식에 82.7%가 동의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기업들은 원샷법을 도입하면 과잉공급 현상이 다소 축소될 것이며 산업경쟁력은 기존 77.2 수준에서 79.7로 2.5p 확대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해운과 전자, 금융은 5p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기업 매각 소요 기간도 대폭 단축

기업이 일부 사업부문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려면, 상법과 공정거래법 상의 규제를 따로 받기 때문에 120일이 소요되지만, 원샷법은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되어 45일로 크게 감소한다.

또 매각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요청기간이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들고, 이를 회사가 매입해야 하는 기간도 1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늘어나 기업의 자금유동성 압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법상 합병 또는 분할합병의 절차는 약 82일이 소요되고 기업활력법상은 약 56일이, 소규모 합병 및 분할은 약 60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소요기간이 대폭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원샷법에 의한 사업재편 시 세제혜택 등 비용절감 효과

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2012년 케이피케미칼을 흡수합병한 호남석유화학의 경우 원샷법을 적용해 시뮬레이션 한 결과, 29억1000만원의 절감 효과가 발생했다.

호남석유화학 합병에 따른 증가자본 7312억원에 대한 등록면허세로 29억2000만원을 냈지만 원샷법을 적용하면 50%를 감면받게 된다.

또 양도차익을 500억원으로 가정하면, 기존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121억원을 일시납부했지만 양도차익 3년 과세이연과 함께 3년 분할 익금산입이 가능해져 3년간 투자수익이나 이자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사업재편 가속화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2010~2014년 추진된 사업재편 가운데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기준으로 82.6%다.

원샷법은 사업재편 등을 단행한 기업에 설비투자자금, 연구개발자금, 인수자금 대출지원 등 각종 금융지원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에서도 산업경쟁력강화법 혜택을 받은 기업의 56%는 종업원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의 지주회사化 촉진

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원샷법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40%미만 보유를 최장 3년까지 허용한다.

원샤법을 적용할 경우 과잉공급에 처한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주회사들은 부실사업매각, 자회사 인수합병이 더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인수합병(M&A)시장 활성화

지난해 국내 M&A 시장은 총362 건에 105조 7262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져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아시아 국가 중 3위를 차지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들은 향후 과잉공급상황 해소하려고 경쟁력 있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기에 M&A 시장이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에 따르면 정부는 원샷법을 근거로 100여곳의 중소·중견기업 M&A에 5년간 500억원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우 중소·중견기업 1곳에 5억원 상당의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직접자금 1억 9700만원, 연구개발비 2억7800만원, 사업혁신비 2000만원, 능력개발비 672만원 등이다.

한편 삼정KMPG는 원샷법 도입에 따라 M&A가 활성화되면, 기술 M&A도 동시에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기술벤처 기업들의 출구전략도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업들의 전망을 소개했다. M&A가 계획되어 있는 기업의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을 완화하거나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인식했다. 노사갈등 문제로 인한 사업재편 지연시 상호간의 이해를 돕는데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 및 효과 분석

삼일회계법인은 20일 제1회 원샷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샷법의 세제지원에 따른 분석을 발표했다.

원샷법은 제27조를 통해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적격합병/분할’ 요건 충족 시 과세이연 혜택과 별개의 세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조특법을 통해 부실징후기업 및 부실기업에만 세제지원 혜택이 적용됐지만 원샷법에는 사업재편 계획 승인을 받은 정상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조특법과 원샷법은 대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건 및 효과는 유사하나 합병 시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업종 확대,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배제 사유 발생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등 차이가 존재한다.

원샷법에는 사업재편계획을 제출한 기업에 대해 조특법에서 정하는 세제지원과 자금지원을 받도록 하고 있다.

자금지원은 필요자금의 보조, 융자 또는 출연 등의 지원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투자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공장 신·증설·이전 등 ▲새로운 제품·서비스의 출시를 위한 경영혁신활동 관련 자금 지원 등이다. 하지만 사업재편계획 제출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자금지원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연구개발 활동지원은 연구개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로서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은 사업 혁신지원을 받는다. 국내외 판로개척, 정보제공, 전문인력 양성 및 경영·기술·회계·자문 등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능력개발 및 고용안정지원은 직능개발훈련시설, 재취업교육과 신규 진출 업종에 대한 근로자 교육, 고용조정지원이나 재취업, 전직지원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정상기업이 조특법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은 다음과 같다.

①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조특법 제121조 제26항은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을 규정하고 있다. 요건은 ▲자산양도 및 채무상환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의 주무부처 승인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2018.12.31.까지 이전자산을 양도 ▲양도차익 중 일정액에 대해 금융기관채무 상환(양도일~3月)이다.

조특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차익상당액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가 발생한다. 4년 거치 3년 균분금액 이상 분할 익금산입이 가능해 진다.

여기서 금융기관 채무는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등을 말하며 양도차익상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자료=삼일회계법인>

②채무의 인수 및 변제

조특법 제121조 제27항은 채무의 인수 및 변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의 요건은 ▲모회사소유자회사 지분전부양도및 자회사금융기관채무인수ㆍ변제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의 주무부처로부터의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모회사 소유 자회사 지분(특수관계인 지분 포함)을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부 양도(2018.12.31. 이전) ▲자회사 금융기관채무 인수ㆍ변제 등이다.

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양도대상법인인 자회사는 채무감소액의 과세이연이 발생해 4년 거치 3년 균분금액 이상 분할 익금산입이 가능해 진다. ▲모회사는 채무인수·변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채무인수·변제액=MIN(채무인수ㆍ변제액, 양도대상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월결손금)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등은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로 보지 않는다.

<자료=삼일회계법인>

③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

조특법 제121조 제28항은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이의 요건은 ▲주주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계획 및 금융기관채무 상환계획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의 주무부처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법인주주로부터 자산 수증’ 또는 ‘주주 등(개인/법인)으로부터 주주 자산의 양도대금 수증(2018.12.31. 이전)’ ▲수증받은 자산의 양도대금 또는 자금을 금융기관채무 상환에 전액 사용(양도일이나 자금 수증일~3月)이다.

요건이 충족될 경우 ▲수증내국법인은 자산수증익에 대해 과세이연 효과를 보게 된다. 4년 거치 3년 균분금액 이상 분할 익금산입이 가능하다. 여기서 자산수증익은 ‘증여받은 자산가액 ▲사업재편계획승인법인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이월결손금’을 말한다. ▲자산증여주주(법인)은 자산증여액의 손금산입이 된다. 자산증여액은 MIN[증여자산 장부가액, 사업재편계획승인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월결손금]이다. ▲수증내국법인의 다른주주 등은 상증세법에따른증여로 보지 않는다. ▲양도대금 증여주주(개인)은 양도차익 소득세를 100%세액 감면을 받게 된다. ▲양도대금 증여주주(법인)은 해당 사업연도 양도차익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다.

양도차익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자료=삼일회계법인>

④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

조특법 제121조 제29항은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채무면제액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을 주무부처로부터 승인(주무부처)받아 이를 이행중인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채무면제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이런 요건을 갖출 경우 ▲채무를 면제받은 내국법인은 채무면제익에 대해 4년 거치 3년 균분금액 이상 분할 익금산입이 가능해져 과세이연 혜택을 받게된다.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은 채무면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채무면제익’은 다음과 같다.

<자료=삼일회계법인>

⑤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

조특법 제121조 제30항은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요건은 ▲지배주주등의주식 등 양도·양수 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의 주무부처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내국법인(교환대상법인)의 지배주주(특수관계인 포함) 주식 등 ‘전부’를 양도, ▲교환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내국법인(교환양수법인)의 ‘자기주식’이나 ‘신주’ 또는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 전부’를 그 소유비율에 따라 양수하는 것이다.

이 요건이 충족될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양수주식 등 처분(상속/증여 포함)시까지 과세가 이연된다. ▲증권거래세는 면제되며 ▲법인세법에따른물적분할,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등 전부를 특례에 따라 교환할 수 있으며 현물출자 또는 물적분할 당시 과세이연 받은 금액을 다시 이연할 수도 있다.

<자료=삼일회계법인>

⑥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의 양도

조특법 제121조 제31항은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의 양도를 규정하고 있다. 요건은 ▲합병당사법인의 합병계획이 명시된 사업재편계획의 주무부처로부터의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같은 업종 간 합병(분할합병 포함, 2018.12.31. 이전)으로 중복자산이 발생한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중복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말까지 신규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이다.

이 경우 합병(분할합병 포함)법인은 해당 중복자산 양도 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균분금액 이상 분할 익금산입의 과세이연이 가능해진다.

<자료=삼일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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