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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쉽게 번역된 OECD모델조세협약] <끝>
[한성수 세무학 박사의 알기쉽게 번역된 OECD모델조세협약] <끝>
  • 일간NTN
  • 승인 2016.04.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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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합리적 국제조세제도, 행정 정착시켜야
 

세계경제가 급속도로 글로벌화 되고 국가간 FTA 체결 등으로 국제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수반되는 국제조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OECD에서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제정하여 회원국들이 국제조세행정을 집행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각국은 자국의 과세권 확보에만 집착하여 이러한 모델규정을 통일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 과세권분쟁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다 OECD가 제정한 모델규정(법률)은 추상적이어서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를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모델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각국의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한성수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대표(세무학박사)는 OECD모델조세 협약을 일본어 번역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한글로 번역하는데 성공했다. 이 한글판은 2004년 OECD로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았다. 한 대표는 2003년 OECD모델을 번역만 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설을 붙여 독자들이 보다 쉽게 OECD모델협약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한 대표는 2010년 OECD모델을 독자들이 그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번역하고 해설을 붙여 활용가치를 높였다. 2003년 OECD모델 이후 개정된 내용이 많고, 국제규범으로서의 OECD모델조세협약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국세신문사>는 국제조세 전문가인 한성수 대표에게 2012년 OECD모델의 번역을 요청하여 이를 장기 연재한다. /편집자 주

2012 OECD모델조세협약 연재를 마무리 하면서…

 

한국국세신문의 요청으로 2012년 초부터 시작한 좥OECD모델조세협약의 번역 및 해설좦 의 연재가 2016년 4월 164회로 종료된다. 먼저 그 동안 소중한 신문지면을 할애해 국제조세의 중요성을 홍보해 주신 국세신문 이한구 사장님과 편집에 온 정성을 쏟아 주신 정영철 편집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필자는 2003년 OECD모델조세협약을 2004년 OECD로 부터 번역저작권을 부여 받아 번역하였다. 이 번역작업은 일본어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내용을 稅經社가 좥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좦이라는 제목으로 발간해 5권은 OECD 보관용으로 OECD에 송부했다. OECD모델조세협약은 복잡·다양한 국제조세문제를 다루고 있어 전문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국제조세실무자가 OECD모델조세협약을 원문의 취지에 맞게 판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난해한 부분은 번역문에 해설을 덧붙였는데, 해설을 붙여 발간한 것은 세계에서 첫 번째 사례가 된다.

OECD모델조세협약은 통상적으로 2년에 한 번 정도 변화된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2003년 이후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최초 발간된 좥OECD모델조세협약의 해석 및 해설좦을 개정하여 발간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 시점에 국세신문의 요청이 있어서 2012년 OECD모델조세협약의 개정내용과 기존내용을 독자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의역(意譯)방식으로 다시 번역하였다.

OECD모델조세협약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Legal System’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를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전쟁 등을 통한 경제영역의 확대를 통해 경제규모를 확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어진 환경하에서 최선의 경제정책을 수립·시행해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강대국들이 첫 번째 방법을 동원해 후진국에 진출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 기업이 뒤를 이어 진출해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히는 활동을 했다. 그러나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이런 약육강식의 방법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과학의 발전과 함께 글로벌 커뮤니티는 하나의 공동생활권으로 변화되고 있고, 기업들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추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 진출해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 과거와 같이 정부의 군사력에 의존해야 할 필요성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변화된 국제환경에서 경제활동의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많은 국가가 안정된 성장을 추구할 수 있고 결국에는 국제사회를 리드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기업이 많으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정부의 조세수입도 증가하여 기업과 정부 모두가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게 된다.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그 국가는 발전하게 되고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세징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국제교역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는 조세수입이 자국의 영토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국내기업과 국민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국제화와 함께 조세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인과 한국기업이 외국에 진출해 외국의 거주자가 되면 그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외국인과 외국기업도 한국에 진출해 한국의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국제조세환경의 변화와 함께 각국의 과세당국은 자국의 과세권확보를 위해 국제조세분야의 인재양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에서 국제조세의 중요성이 국세공무원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여 국세청 본청에 국제조세국이 만들어진 것은 1980년대 중반이다. 일반인에게는 1996년 마이클젝슨(한국 내 공연소득) 사건, 2005년 론스타 사건, 2011년 선박왕 사건, 구리왕 사건, 완구왕 사건 등으로 국제조세의 중요성이 알려지게 되었다.

최근에는 특히 IT분야의 소득이전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논의가 OECD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IT등의 분야에서는 특허권 등 ‘intellectual property'의 이전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지적재산권 양도를 이용한 조세회피를 관리하기 위해 각국 과세당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언론에 보도된 대표적인 사례로 Google을 들 수 있다. 2011년 Google의 영국 내 매출은 5조 4천억 원이었고 영국과세당국에 법인세로 100억 원 정도를 납부했다고 한다. 다른 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관계회사에 고액의 특허권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니 영국과세당국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부당하게 적어 문제가 된 것이다. 이런 국제조세 관련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OECD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와 관련된 주제들이다.

알기 쉽게 설명하면, Google이 영국 관계회사에서 다른 나라 관계회사에 비용으로 지급한 특허료는 다른 나라의 소득이 되므로 영국으로부터 다른 나라로 profit shifting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특허권사용료(비용) 때문에 영국의 세원(tax base or taxable income)이 잠식되었으니, 이런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OECD는 2015년 BEPS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고, 이 보고서에는 BEPS를 방지하기 위한 ‘tax challenge of digital economy', ‘hybrid mismatch arrangement', ‘CFC Rule', '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dispute resolution' 등과 관련된 13개의 action plans을 제시하고 있는데, 관련 내용은 머지 않아 OECD모델조세협약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OECD의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간 소득배분을 놓고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제사회는 더욱더 치열한 ‘international tax war'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과거에는 경제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해 전쟁을 했지만, 이제는 tax revenue을 확보하기 위해 국제조세 지식을 동원해 다른 나라와 ‘국제조세전쟁'을 벌여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된 국제조세환경 하에서 다른 나라의 다국적기업 또는 과세당국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제도를 정착시켜야 하고, 이런 노력을 통해 ‘국가간 과세의 형평'과 ‘국제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만약 한국과세당국이 국제적인 과세기준을 무시하고 국고주의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하려고 하면, 외국의 다국적기업은 한국진출을 꺼리게 될 것이고 한국의 다국적기업은 외국 과세당국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제조세행정을 펼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국제조세 교육분야에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필자가 OECD모델조세협약을 신문지면을 통해 대가 없이 번역·제공하는 것도 변화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발전에 미력이나마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신문에 연재된 좥2012 OECD 모델조세협약의 해설 및 해석좦은 http://www.sungsoohan.com과 http://works.bepress.com/sung_soo_han/에서 무료로 download할 수 있다.

번역내용을 인용 할 때는 ‘citation’을 명확히 하여 표절시비가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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