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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앞둔 국세공무원 '의문의 돌연사'…‘공상처리’는 요원?
퇴직 앞둔 국세공무원 '의문의 돌연사'…‘공상처리’는 요원?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2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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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위험질환으로 국세공무원 24명 사망…접수부터 제한적
법인세 신고납부업무로 매일 격무, 고 조광주 과장유족 공상처리 신청 검토

퇴직을 얼마 안 남은 국세공무원이 그만 돌연사로 세상을 떠난 데 대해 과도한 업무가 원인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5일 송파세무서 조광주 법인납세과장이 출근 전 자택에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다. 평소 음식을 가리고 음주를 지양하는 등 꾸준한 건강관리를 해왔으며, 이렇다 할 병력도 없었기에 동료직원들은 조 씨의 죽음이 더욱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돌발요인으로 의심 가는 유일한 요인은 과로로 지난 3월 조 씨 본인은 <본지> 기자에게 법인세 신고납부로 매일매일 격무 중이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끝까지 완벽하게 일을 마치고 싶다고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실제로 조 씨는 내년 말이 정년이었음에도 더욱 업무에 집중했으며, 올해 송파세무서 법인세 신고납부 부문의 정확도를 위해 상당한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강직하고 치밀한 성품으로 오랫동안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요원으로 활동해 왔다.  

유족들 역시 평소 건강하던 조 과장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 과로 외에 짚히는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공무원들 사이에선 ‘나 하나 빠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좀처럼 병원에 가기 어려워 하는 경향이 팽배하다. 신고나 납부 때 잠시라도 빠지면 그 부담은 배가 되어 동료에게 실리기 때문이다. 특히 이같은 경향은 고참 관리자급에게 더욱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과로에 대한 안전망은 부실한 상태다.

지난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공무상 사망으로 접수된 청구건수는 158건에 불과했으며, 공상으로 인정받은 건은 단 57건에 불과했다. 공무원 인구가 1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상인정 사망률은 만 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지난해 사망시 공상처리 승인율은 36.1%로 2013년(37.6%), 2014년(43.1%)보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접수를 해도 공상처리가 워낙 되지 않다보니 이미 심적으로 크게 상심한 유족들로서는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이종배 사무처장은 지난 1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사망 당시 의사가 사인을 공무상 관련 있는 이유로 판정을 내려도 평소의 흡연, 음주 등 문제될 것을 문제삼아 공상처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며 “설령 소송이 제기돼 패소해도 거듭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지급을 미룬다”고 전한 바 있다.

유족은 조 씨의 공상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만성고위험질환으로 사망한 국세공무원은 24명, 고위험질환으로 고통받은 사람은 30명이었다.

한편, 조 씨는 1957년생, 충북 괴산 출신으로 9급공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과에서 주로 근무하다가 2011년 조사4국 조사2과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이후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세무서 조사과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송파세무서 법인납세과장으로 발령받았었다.

현재 그는 고향 충북에 묻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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