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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마약거래' 샅샅이 찾아내 처벌한다
'인터넷 마약거래' 샅샅이 찾아내 처벌한다
  • 연합뉴스
  • 승인 2016.04.22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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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단속대상 확대…마약 제조법·공유 광고시 처벌
 #1. 20대 김모씨와 친구들은 작년 8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마와 신종마약 '허브'를 주문했다. 물건은 팩으로 밀봉 포장돼 세관을 무사히 통과했다. 김씨 등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이를 판매했고 5천여만원을 벌었다.

#2. 40대 이모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에 'TG 신약 팝니다'라는 홍보 게시물을 올리고 판매 설명회를 열었다. 이씨 등은 약을 안약 통에 4㎖씩 담아 한 통에 35만 원씩 20여 명에게 팔았다. 그러나 '신약'의 정체는 담배에 4~5방울 뿌려서 피우는 신종 마약이었다.

흔히 마약은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살 수 있는 비밀스러운 것이었다. 마약을 소유하거나 투약·거래·제조·관리하는 것이 모두 법적으로 엄격하게 금지된 탓이다.

그러나 최근 마약 거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으로 확산하고 있다.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알고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감내한다면 쉽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실제로 마약을 투약하거나 거래하다 적발된 사람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3월 대검찰청 강력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총 1만1천916명으로 2011년 9천174명에서 4년 새 29.9% 늘어났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28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제한 조건 없이 마약을 쉽게 살 수 있다는 점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마약류 광고를 적발한 건수 역시 2013년 411건에서 2014년 617건, 2015년 10월에는 935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 1월 안전혁신 분야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 관리를 범정부 차원에서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불법 마약류 인터넷 거래 단속 대상을 사용자의 추적이 어려운 토르 브라우저 등 이른바 '딥웹'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터넷 자동검색 시스템(e-로봇) 등을 활용해 마약과 관련된 게시물을 확실하게 검색·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다.

특히 오는 6월에는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를 제조하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면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만든다. 현행 기준으로는 광고 차단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졸피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의 제조·유통·사용 전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갖추고 불법 유출 및 과다 처방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마약류 지정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2015년 12월 기준으로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은 마약 119개, 향정신성의약품 219개, 대마 1개 등 총 339개다. 이외에도 73개 성분이 마약류 지정에 앞서 임시 마약류로 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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