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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 공시해야
온라인 전용보험, 사업비 직접 공시해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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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

앞으로 온라인 전용보험은 보험다모아에 사업비를 직접 공시해야한다. 또 구속성 보험계약(일명 ‘꺾기’)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계약 체결이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을 보면 외국환거래기준상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는 규제조항을 체계화하고 외화자산 투자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인해 S&P 등 국제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해당국가의 금융감독당국이 지정하는 신평사로부터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은 외화증권이 투자범위에 포함됐다.

또 파생상품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개선해 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를 통해 거래되는 파생거래는 종전 약정금액에서 위탁증거금으로 파생금융거래 한도를 산출하기로 했다.

투자형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투자형 자회사에 대한 자회사 소유 요건을 폐지해 자산운용 관련 중복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도록 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 완화돼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

한편 이날 발표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보면 사실상 1년마다 갱신·재가입되는 기업성보험에 대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대한 예외규정이 마련된다. 또 보험증권도 청약서 등 다른 보험계약 자료와 같이 전자적 방법을 통해 교부할 수 있는 대상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규정변경안은 이날부터 40일간 변경예고기간이 지나면 7월 중 규개위 심사를 거쳐 8월 금융위 의결 후 공포를 통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점검반 등을 통해 건의되는 사항 등 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수시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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