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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탁계약 당시 초과채무 아니라면 사해행위 해당 안 돼
대법, 신탁계약 당시 초과채무 아니라면 사해행위 해당 안 돼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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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계약시 재산가액이 채무보다 높을 경우는 고의적 채무회피라 볼 수 없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닌 경우 과다채무를 짊어진 회사가 다른 회사와 맺은 부동산 담보신탁은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6일 두산중공업이 “생보 부동산신탁의 사해신탁행위를 취소해달라” 제기한 상고심 소송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의 총액을 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라기 인정하기 어렵기에 경암기업과 생보 부동산신탁간 신탁계약은 사해행위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산중공업은 앞서  경암물산과 함께 전남 무안 한중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암물산이 저축은행으로부터 조달한 205억원에 대해 채무인수 약정을 맺고 경암물산의 빚을 대위변제하는 계약을 체결해줬다.

하지만 한중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자금을 끌어모으지 못해 손실이 발생되자 경암물산은 저축은행의 채무를 불이행했고, 두산중공업은 채무인수 약정에 따라 경암물산의 빚과 이자 218억3600만원을 대신 갚아 줬다.

두산중공업은 경암기업의 현물자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려 했지만, 경암기업 소유 부동산들은 앞서 경암기업과 생보 부동산신탁간 부동산 담보신탁으로 인해 소유권이 생보 부동산신탁으로 바뀌어 있었다.

생보 부동산신탁이 2011년 5월 부동산을 매각하자 두산중공업은 경암기업이 생보 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맺은 건 정당한 구상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한 사해행위라며 신탁계약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앞서 1, 2심 재판부는 사해행위가 인정되려면 경암기업이 생보 부동산신탁과 신탁계약을 맺을 때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가 되어야 하지만, 신탁계약체결 당시 경암기업의 재산가치는 298억원인 반면 채무는 256.4억원에 불과하다며 초과채무상태가 아니기에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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