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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손실…대법, 회계법인에 배상책임 있다
부실감사로 인한 투자손실…대법, 회계법인에 배상책임 있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26 16:0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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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오인케 한 부실감사 수행한 회계법인, 40%의 책임 있어

대법원이 부실 감사보고서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수용, 회계법인에 대해 투자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섬유생산업체 A사가 회계법인 B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주식양도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2013다97694).

재판부는 “B사의 허위 또는 부실 감사로 A사가 투자하게 된 책임이 인정되나, 투자에 대한 판단 및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손해액의 40%를 B사의 책임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을 옳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B사는 피감 기업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아 재무상황을 알 수 없었고, 주식 매각시 투자자들에게 ‘주식 가치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 또는 무지, 우발채무 및 부외부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전 고지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승소의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1년 8월 A사는 비상장사 C사를 우량하다고 평가한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투자자문사의 조언을 받아 15억 규모의 C사 주식을 매입했다. 이후 C사의 주가폭락으로 A사는 큰 손실을 입었고, A사는 B사가 부실회사를 우량회사로 평가한 부실감사로 투자자를 오인케 했다며 투자금액 전액을 배상하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사의 책임을 70%로 보았으나, 2심은 투자책임은 기본적으로 A사가 더 크다며 40%의 책임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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