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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 승인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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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최대주주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 한도초과보유도 승인

한국카카오 은행의 가교법인인 한국카카오의 한국투자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28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카카오 자회사 편입과 김남구 등 동일인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을 심사한 결과 법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자회사로 설립되는 한국카카오은행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지난 1월 26일 금융위에 승인을 신청했다.

한국카카오의 지분 54.0%를 보유한 한국투자금융지주는 금융지주회사법(§16②) 상 자회사 편입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한국카카오의 주주 및 지분 현황 <자료=금융위>

또 한국투자금융지주 최대주주(21.4%)인 김남구 및 특수관계인은 같은 날 은행지주회사 동일인 주식보유한도(10%)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기 위해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신청한 바 있다.

한국카카오의 자회사 편입 승인은 한국카카오의 은행업 영위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은행업 본인가를 받지 않으면 승인 취소된다.

금융위는 “한국카카오 은행과 케이뱅크 은행이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추어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심사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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