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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프로젝트 시행 '초읽기'··· 다국적 기업들 '비상'
BEPS프로젝트 시행 '초읽기'··· 다국적 기업들 '비상'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4.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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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세의 흐름·국제사회 총성없는 세금전쟁 돌입
新국조법…국제거래 통합보고서 작성 의무화
보고서 미제출시 과태로 부과, 세무조사 병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논의해 온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프로젝트’가 국제적인 대세로 자리매김 되어 가고 있다. 한국정부도 국제조세 법률을 개정 하는 등 본격 수용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른바 다국적 기업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행위 등 기능적 역외탈세를 원천 봉쇄한다는 방안이다.

‘BEPS 프로젝트’는 세원잠식과 소득이전행위를 차단해 각 나라의 적정한 과세권을 확보하며 국제조세의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다. 이 프로젝트를 각 나라가 적극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앞으로 국제사회는 총성없는 세금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보고서 미제출시 3천만원 부과

한국은 BEPS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에 따른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6-007호’를 지난 14일 공표했다.

개정된 국조법과 고시에 따라 납세자는 201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서 국외특수관계자의 거래규모가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다. 상기 두 가지 보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당 다국적기업은 신고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OECD의 BEPS 프로젝트에 따라 현재 많은 나라들이 관련 입법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에 있고, 다국적기업은 관련국가에 납부하고 있는 세액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거래관련 정보를 해당국가에 제출하여야 한다.

세금의 적정성 기업이 입증해야

세계를 무대로 사업활동을 하는 다국적기업은 국가와 국가간 과세권 충돌 때문에 야기되는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보다 더 많은 국제조세 관리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다국적기업이 수행하는 국제거래와 관련해 관련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의 적정성을 다국적기업이 관련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각 나라의 과세당국은 해당 국제거래로부터 더 많은 과세권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다국적기업은 각 과세당국간 분쟁의 중심에 놓이게 될 수 밖에 없다.

일단 과세권 분쟁에 휩싸이게 되면 해당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사업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고 문제해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야만 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은 각 나라 과세당국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국제거래를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Google 사건은 국제조세 관리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2011년 Google의 영국 내 매출은 5조4000억 원이었고 Google은 영국과세당국에 법인세로 100억 원 정도를 납부했다. 다른 나라에 소재해 있는 관계회사에 고액의 특허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비용으로 공제하니 영국에 납부하는 법인세가 부당하게 적어 문제가 되었으며 이것이 발단이 되어 OECD국가간에 BEPS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것이다. BEPS는 다국적기업 등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을 말한다.

OECD에서 논의결과 2013년 7월에는 G20 정상회의에서 BEPS관련 15개 액션 플랜이 승인되었다. OECD에서는 2014년 9월 BEPS 중간보고서를 발표하였고, 2015년 10월에는 BEPS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벱스 프로젝트 문제점은?

문제는 OECD의 BEPS 프로젝트가 부과하는 의무규정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국가간 소득 및 조세배분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다국적기업의 ‘소득 및 조세 배분방법’에 대해 각 과세당국의 입장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다국적기업 납세자는 필연적으로 국가간 과세권 분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각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출할 때 ‘철저한 분석 및 검토과정’을 거쳐 분쟁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세무법인 가덕 국제부 대표 한성수 박사(미국 워싱턴 DC 변호사)는 “과거 다국적기업들은 진출국가에서 이전가격 문제를 포함하여 국제조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나라에서만 일회성으로 문제를 모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제 이런 대응방식은 변화된 국제조세환경 하에서 올바른 문제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다국적기업의 국제거래관련 자료는 모든 진출국가의 과세당국에 제출되기 때문에 한 나라에서 일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관련국가의 과세당국이 문제를 제기하면 같은 국제조세 문제로 이중, 삼중의 곤혹스러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성수 박사는 “BEPS 프로젝트 도입으로 앞으로 국제거래는 상당한 정도의 ‘투명성’이 유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주먹구구식의 문제해결방안은 기업에게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고 조언했다.

한 박사는 신고대상기업은 매년 국제거래 변동내용을 반영해 상기 두 가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해 신고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회사가 판단하기 어려운 ‘국제거래 정책’과 ‘비교대상기업 선정 및 분석’ 등은 국제거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고서를 작성 하는 것이 올바른 신고 대응방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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