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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ELS 리스크 헤지 적정성 중점관리”
금감원 “증권사 ELS 리스크 헤지 적정성 중점관리”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4.2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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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회사 중점검사사항’ 사전 예고

금융감독원은 ELS 리스크 헤지에 실패해 큰 손해가 발생한 증권사 등을 직접 방문해 중점검사를 하기로 했다.

민병현 금감원 원장보는 28일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와 복합금융상품, 잠재리스크, 고객자산운용, 불법행위 등 5가지 중점검사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번 중점검사를 통해 금융투자회사 내의 잠재리스크가 거시경제변수 변화 등에 따라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특정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이 금융투자회사의 건정성·유동성 악화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성검사 등을 통해 내부통제의 실실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문을 보완하되,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불법 부당 영업행위는 준법 검사를 통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투자회사 5大 중점검사사항

▲내부통제시스템의 실질 작동 여부 점검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이 미흡하다고 보고, 감사와 준법감시기능 뿐 아니라 리스크 관리기능과 투자자보호기능을 포함하는 전사적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각 주체별 역할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미흡해 전담창구 마련 등 고령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점검하기로 했다.

▲ELS 등 복합금융상품 설계·운용·관리의 적정성 점검
지난해 저금리 지속 등의 영향으로 파생결합증권 발행 규모가 전년 대비 6.2조원 증가한 101조원을 기록했지만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의 대폭락으로 투자자와 증권사의 손실규모가 수조원 대에 이르렀다.

금감원은 ELS 등을 발행한 증권사가 헤지 과정에서 시장의 가격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ELS 등의 설계·발행·운용·판매 등 의사결정과정의 적정성과 헤지운용한도 관리방안 마련 및 준부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한 구조화 금융시장이 저금리를 배경으로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구조화증권 발행규모도 확대되고 있지만 구조화금융 SPC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소홀 등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SCP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여부와 구조화금융 리스크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잠재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점검
증권사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보증의 양적·질적 위험 수준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부동산 관련 보증으로의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증권사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경우 채무보증 이행에 따른 유동성 부족 및 유동화 증권 등 담보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채무보증 의사결정과정과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한도설정, 쏠림방지 등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또한 자산운용사의 자산평가와 거래상대방 선정 등 자산 취득·매각 과정의 적정성과 사후관리실태도 중점점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 환경 변화에 때한 대응 체계의 적정성 점검
최근 시중유동자금이 계속 증가하고 저금리 기조로 투자금의 펀드유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의 규제가 완화되면서 신설 자산운용사 급증에 따른 펀드난립, ISA도입으로 금융권역간 투자일임 경쟁 심화 등이 예상되고, 금리·환율·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 심화에 따른 충격으로 대량 환매 등이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신설 자산운용사의 인력·조직구성, 업무분장, 리스크관리 및 내부감사 등의 적정성과 일임계약 관련 적합성원칙·설명의무 준수, 불건전행위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다.

또한 수익률 조정, 몰아주기, 사전배분절차 위반 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고 공모펀드의 펀드별 유동성 관리 및 환매기준 마련 현황 등 환매프로세스의 적정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직무를 이용한 사적 이익 모도 행위 등 불법행위 중점 점검
최근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업무수행 대가 금품 수수, 업무정보를 이용한 자전거래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금융투자업계의 신회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가 될 수 있다.

이에 금감원은 직무정보를 이용한 이익 편취, 부당한 재산상 이익 제공·수령,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블록딜 등에 대한 중점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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