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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달라진 세법 18선
‘모르면 손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달라진 세법 18선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4.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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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접대비한도 2400만원,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 Gross-up(배당가산)대상에 포함

절세를 하는 가장 최선의 수단은 세법을 아는 것이다. 모르면 바로 손해이기 때문에 개정세법은 신고자가 신고자료 수집과 더불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작업이다.

올해 신고분부터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가 기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35조)됐다.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도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늘어났다.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차원에서 위로금 및 학자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됐다(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기존엔 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았었다. 학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종업원 사망 이전에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매입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이 허용됐다(소득령 제64조). 적용은 2015년 2월 3일 이후 매립시설 취득분부터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도 확대됐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개정, 제6항).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는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300만원이다.

난임부부 시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됐다. 시술 범위에는 건보법 요양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이 포함돼 있다.(소득세법 제59의4 제2항, 소득령 제118조의5).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방법이 명확화됐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59조의4 제7항·제8항, 제60조, 제61조).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이 변경됐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61조)토록 하고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400만원)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이 추가됐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배당가산)대상에 해당된다(소득령 제116의2).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됐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2015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번호(011001)가 신설되고 경비율이 제정됐다.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3.2%이다(국세청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
 
타 기부금 공제방식과의 일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세액공제 전환됐다(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사용처에 따라 40%, 50%로 확대됐다(조특법 제126조의2).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이 늘어났다(조특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조, 제59조의4). 적용범위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늘어났으며, 공제율은 월세 지급액의 60%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간 겅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었다.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 가산세율이 종전 40%에서 60%로 늘어났고, 국세부과 제척기간도 조세범칙 여부와 무관하게 15년으로 늘어났다(국기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2016년 귀속까지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적용 받으며, 2017년 귀속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소법 제12조 2호 나목 : 비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 : 분리과세).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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