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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금부과' 통지 안하고 내린 과세처분 위법
대법, '세금부과' 통지 안하고 내린 과세처분 위법
  • 일간NTN
  • 승인 2016.04.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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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에 적법한지 다툴 심사기회 주지 않아 납세자 권리 침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납세자가 그 처분이 적법한지 심사해달라고 청구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위법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세기본법은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과세관청에 통지 내용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법에 규정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 절차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의미가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치과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금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 과세전 적부심사는 위법한 과세 처분은 물론 부당한 처분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어 행정소송에 비해 권리구제의 폭이 넓다"고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에게 과세전 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과세 처분을 했다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이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오스템임플란트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개당 1천만원 정도인 패키지 상품을 팔면서 상품을 구매한 치과병원 등에 총 67억837만원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다. 회사 측은 이 지원금을 판매부대비용 중 하나인 판촉비용으로 봐 법인세 신고에서 누락했다.

하지만 감사원으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지원금은 판촉비용이 아니라 접대비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은 세무서는 2013년 8월 23억9천106만8천230원의 법인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회사 측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해외여행 경비 지원비용은 상거래 관행에 비춰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다"며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2심에서 회사 측은 "세무서가 과세예고 통지를 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는 과세처분의 필수적 전제가 아니다"며 역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상고심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과세처분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의미의 중요성을 명확히 한 선례"라며 "향후 과세전 적부심사 제도와 관련된 과세실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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