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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편법증여 부추기는 ‘초과배당 세법’
[데스크 칼럼]편법증여 부추기는 ‘초과배당 세법’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5.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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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상증법 제 41조의2'는 누진세 면탈 특혜
전문가 “공평과세 실질과세 원칙에도 반하는 법률”
 

증여세 10년 합산과세도 피해나갈 수 있는 '이상한 세법'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과 소득법상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    

차등배당과세 문제가 2016년부터 합법적으로 허용되자 말들이 많다. 이른바 상증법 제41조의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신설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소득의 원천 귀속자(대주주 또는 父)가 자녀 등 특수 관계자에게 현금 및 주식배당을 했을 경우 그 수증 자에게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는 규정이다. 과세체계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법률이다. 무언가 딱 부러지지 않고 어정쩡한 느낌이다.

조세 전문가들도 “분명 잘못된 세법이다” “아니다. 잘못된 예규를 바로 잡으려다 생긴 차선책의 법률이다”로 논리가 귀결된다. 한발 양보해 차선책의 법률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도 잘못된 세법에 무게가 쏠리는 것은 법률에서 ‘이것 아니면 저것이란’ 이중 잣대를 들이 되면 혼란의 단초가 된다는 지적이다.

◇舊法이 합리적 긁어 부스럼 낸 꼴

사실 이법은 2011년 10월31일 기획재정부세제실 재산세과에서 잘못 생성한 예규를 바로잡기위해 만든 것이다. 문제의 예규는 초과배당 소득 수증 자에 대한 과세를 소득세법을 적용해 소득세만을 과세하고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도록 돼 있었다. 물론 원천 소득자인 대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을 포기함으로써 실질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한 푼도 과세하지 않았다.

새로운 예규가 생성되기 전인 2011년 10월말 까지는 대주주가 초과배당분을 포기했다 하드라도 배당이익으로 보고 과세를 했었다. 조세전문가들은 2011년 이전의 구법(舊法)이 합리적인 세법인데 긁어 부스럼을 냈다는 것이다.

얼마나 잘못된 세법인지 예를 들어본다. 개정세법은 지분율 90%를 보유한 대주주가 기업의 초과이익 10억원을 받아 포기하고 지분율 2% 씩 보유한 5명의 자녀에게 1억8000만원씩 분여했을 경우 아버지(대주주) 배당소득에 따른 소득세는 면제된다. 반면 자녀 5명에겐 증여세와 소득세를 계산해 많은 쪽에다 과세하도록 됐다.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고 합리적인 실질과세가 성립됐는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전문가들이 실제 분여소득을 합산해 초과배당 소득세를 계산한 결과 세액은 2억8500만원이 된다. 이를 역산, 아버지 배당소득 10억원을 세액산출하면 3억9100만이 된다. 반면 아들의 증여세 산출액은 8000만원으로, 아버지 소득세와 합산하면 전체세액은 4억7100만원이다. 결과적으로 1억8600만원의 세금이 결손 되는 셈이다. 비견한 예를 통해서도 개정된 상증법 제41조의 2가 졸속으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대주주 합법적 조세회피 길 열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대주주의 조세회피를 과세당국이 합법적으로 도와주는 꼴이 됐다. 이제는 부의 대물림이 합법적으로 이뤄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여 배당을 매년 2억원씩 한다고 치면, 10년 동안의 증여금액은 아들 각각 20억원 씩 모두 100억원에 이른다.

이렇게 분여 증여를 해도 아버지는 초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지분율 90%)은 줄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 상증법은 아버지의 부의 대물림이 합리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고, 배당을 포기함에 따라 소득세 누진율 적용대상에 오르지 않을뿐만 아니라 고소득 반열에도 제외되어 과세당국의 표적 세무조사대상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이다. 특히 수증자인 아들들은 소득세분리과세로 인해 누적증여에 대한 10년과세를 피해 나갈 수 있어 50%의 무거운 증여세 부담에서 자유롭게 됐다.

◇대법원 판례 ‘주주평등원칙’에도 위배

개정 상증법 제41조의2는 시행 후에도 논란의 후유증이 예감된다. 판례에서 보듯 대법원은 상법 제464조의 ‘주주평등 배당 원칙’을 고수하며 특수관계자와의 차등배당은 주주평등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에게의 차등배당은 예외로 허용(대법원 1980.8.26. 선고, 80다1263)하고 있다.

물론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고충도 이해는 된다. 세제실 관계자는 2011년10월31일 생성된 예규의 명분은 법인세, 배당소득세, 증여세 등 중복과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 하지만, (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함에 있어 각 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수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써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은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간주,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과세 않음) 결국 개정세법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법률임에는 틀림없다.

◇명의신탁 주식도 초과배당 가능해져

결과적으로 개정 상증법은 실질 소득귀속자인 대주주에게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불합리성과 실질 과세원칙에 반하며, 자산 무상이전 등 조세회피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낳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기에다 제3자 명의로 된 명의신탁 주식의 경우도 우회적으로 자녀에게 초과 현금배당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소득세보다 세율이 높은 증여세 세금폭탄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

이번 상증법 개정의 최고 수혜자는 중소기업 군의 비상장기업이다.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세부담 완화에 도움을 주는 법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조세법률주의 및 공평과세원칙과 배치된다는 점에서는 졸속세법의 낙인을 때낼 수 없다.

◇졸속 초과배당 과세 개선책은?

상법 및 대법원 판례는 ‘대주주가 특수관계가 없는 소액주주에게 배당한 이외에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주주에게는 균등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면 되고 특수 관계자에게는 기존 상증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면 된다.

하지만 대주주 균등배당에 대한 소득세과세의 걸림돌은 ‘상증법 제41조 2’의 ②항과 ③항의 규정이다. 문제의 ②항과 ③항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대주주의 누진세율 회피와 동시에 합법적으로 부를 무상대물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삭제하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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