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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부당계상·부가세 부당 환급'···과세 사각 발생
'종소세 부당계상·부가세 부당 환급'···과세 사각 발생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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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금과 자본금 혼동, 부당한 중소기업 감면적용
10년간 평가이자율 복지부동···원금평가액 손실 심각

서울청, 차명계좌 탈루 부실조사  중부청, 中企 조세특례 부당 인정

국내 지하경제 문제는 심각하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2012년 현대경제연구원은 GDP 대비 23%(약 290조원)로, 같은해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Friedrich Schneider) 교수는 GDP 대비 24.7%(약 290조원)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슈나이더 교수에 따르면, 이는 OECD 국가 평균 18.3%보다 훨씬 아래의 수치로 전체 39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2013년 이후 국세청은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해 같은해 4월 ‘지하경제양성화 추진기획단’을 설립, 2015년 1월 조사국 내 ‘지하경제양성화팀’으로 정규 조직화했고,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50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대한 기본 대응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최근에 BEPS프로젝트, 다국가간 금융정보 자동교환처럼 국제공조로까지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 ▲과세기반 확충(무신고 방지) 분야에선 2004년 상속(증여)재산인 즉시연금보험 등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할인율을 6.5%로 고시한 후 그대로 두고 있어, 상속(증여)재산의 과세가액 과소 평가 우려가 제기됐고, ▲성실신고 지원(과소신고 방지) 분야에선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복식부기 의무 미이행 시 기준경비율의 1/2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도 표본조사 결과 19명이 그 전체를 비용으로 부당 계상, 종합소득세 15억여 원 부족 징수되고, 타사(他社) 적립분 마일리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데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영화상영에 따른 타사 적립분 마일리지 결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7억여 원을 부당 환급받는 사례 등의 문제점이 적발됐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추계과세 부적정

‘소득세법’ 제16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는 증명서류 등을 보유하고,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에 기록해야 한다.

만일 증빙서류가 없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엔 동법 제80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추계조사를 통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추계과세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매입비용과 임차료, 종업원의 급여, 임금 및 퇴직급여와 기준경비(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되어 있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과세 방식으로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소득금액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기준경비의 2분의 1을 적용한 금액이 입력되나, 감사원 감사결과 일부 전자신고 변환방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2분의 1을 적용하지 않고, 기준경비 전액이 적용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산출세액 5000만원 이상, 수입금액 5억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 위반자를 추출하여 그중 기준경비 전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수입금액이 1억 원 이상 누락된 것으로 추정되는 104건을 표본으로 선정, 종합소득세 납부내역을 검토한 결과 2011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 사이에 복식부기의무 위반자 19명이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이 아닌 전체를 적용해 경비를 부풀린 결과 가산세 포함 종합소득세 계 15억3300만원이 덜 걷히는 결과를 낳았다.

 

마일리지 사용 용역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 환급

서울지방국세청 송무부서는 영화 마일리지를 둘러싼 불복소송에서 섣부른 오판으로 약 3억7700만원만큼 부당환급을 발생시켰고, 이중 2억8400만원은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일실되는 결과를 낳았다.

2013년 8월 서울지방국세청은 A주식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한편 A사는 그룹의 다른 계열사와 ‘멤버스 업무제휴계약’을 맺어 ‘포인트’(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했는데, 고객이 제휴사의 해당 영업점에서 제휴카드로 결제하거나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포인트를 적립해 나중에 현금처럼 구매에 쓸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A사는 제휴사간 법률적 계약을 통해 고객이 사용한 포인트 중 제휴사가 적립한 포인트에 대해 상당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

감사원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되 용역의 공급이 아닌 것은 용역 공급의 특례로서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A사가 고객에게 영화상영 용역을 공급하면서 포인트 약관과 계약에 따라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 중 포인트 제휴사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은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전제하에 감사를 실시했다.

A사 포인트 소송 관련 담당자 C와 계장 D 및 과장 E는 2014년 7월 A사로부터 영화 관객의 포인트 결제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및 처리하였다.

A사가 넘겨준 결제자료에는 영화 관객이 관람권 구매 시 사용한 A사의 적립 포인트 뿐 아니라 포인트 제휴사의 적립 포인트 또 그 결제내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유상 포인트’ 내역은 41억4400만원이었으며 관련 세액 3억7700만원에 달했다.

C는 위 결제자료의 내역을 철저히 검토하지 않은 채, 제휴사가 포인트 사용 및 적립내역에 대해 현금으로 A사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건까지 모두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환급해주는 내용의 기안문을 관할 세무서장 수신으로 작성했다.

같은 부서의 계장 D와 과장 E 역시 C의 기안문을 검토하면서 ‘유상 포인트’를 무상공급으로 오판한 부분을 잡아내지 못했다.

그 결과 A사는 3억770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았고, 이중 2009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 부가가치세 2억8400만원이 2015년 7월 기준 부가제척기간 만료로 일실됐다.

 

 

부적정한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이자율 결정

기획재정부는 2010년 11월 5일 정기금 평가 시 적용할 이자율을 6.5%로 정하는 내용의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시 적용할 이자율(기획재정부 고시 제2010-21호)을 고시하였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란 미래에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금전 등을 수취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험료를 일시불로 납입하고 연금을 받는 즉시연금보험 등이 해당한다.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시 적용할 이자율은 2010년을 전후로 이전엔 국세청장이 고시했고, 이후엔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변경됐는데, 이자율이 6.5%가 된 것은 2004년 1월 국세청장 고시에서부터였다.

그런데 해당 고시의 상위 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상증법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즉시연금보험과 같은 ‘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보험 가입으로 인해 각 연도에 받게 될 금액(연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시가 평가를 위한 이자율(이하 ‘평가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 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즉시연금보험상품에서 그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이자율(이하 ‘공시이자율’)은 금리 변동에 따라 매월 조정되는 점을 고려해 평가이자율도 채권수익률 등을 반영하여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 보증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 및 보험사 공시이자율이 2005년에 각각 4.88%, 4.4%이었다가 2015년에 2.275%, 3.02%로 변동된 점을 반영하지 않은 채 국세청장이 2004년도에 고시한 평가이자율(6.5%)을 감사시점인 지난해 하반기까지 조정하지 않았다.

공시이자율이 가파르게 출렁임에도 평가이자율은 10년 전 수준에서 머무른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 6월말 기준 10억원을 보험료로 일시 납입하고 가입 당시 보험사 공시이자율인 3.02%로 할인하여 매월 연금을 20년간 수령하는 20년 만기 무배당연금보험 상품에 가입한 경우, 월 수령액은 512만6650원이 된다.

하지만 1개월 후 타인 명의로 변경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명의변경 시점의 증여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이자율인 6.5%로 평가액을 할인하면, 불과 1개월만에 10억원의 원금이 평가상으로는 6억8400만원으로 무려 3억1600만원이 적게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2016년 초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시 이를 검토하여 법제화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 조세특례 인정 부적정

중부지방국세청은 201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관계기업제도를 도입했다. 관계기업제도란 관계기업의 출자비율에 따른 합산 매출액, 자기자본 등(지배기업의 종속기업에 대한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매출액 등은 합산하고, 50% 미만인 경우에는 지분율을 따져 산정)이 일정기준 초과 시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중부청은 2013년 7월 본청으로부터 시달받은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받은 46개 법인에 대해 기획분석을 실시하여 ‘관계기업’ 간의 합산 자기자본 등이 중소기업 졸업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하는 등으로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중부청은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대한 조세특례’ 대상 46개 중소기업의 합산 자기자본 등에 대한 기획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면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소재 주식회사 A사가 2012사업연도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발 세액공제액 등 19억9400만원을 공제·감면신청을 접수받았다.

A사는 2012사업연도 자기자본이 1288억9700만원이고 종속회사(주식회사 B, 발행주식의 97.89% 보유)의 자기자본이 9500만원으로서 관계기업 간 합산 자기자본이 1000억원을 초과했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합산 자기자본 등이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상시 근로자 수 1000명 이상,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중부청은 A사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인정해서는 안 됐다. 하지만, 중부청은 A사의 자본금은 806억8400만원이고 종속회사인 B사의 자본금은 9억6200만원으로 합산 자본금은 816억4600만원이라고 판단하여 자본금이 1000억원에 미달한다고 결정, A사를 중소기업으로 보아 공제·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는 자기자본을 자본금과 혼동한 것으로 위의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2. 3. 기획재정부령 제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자본금은 일반기업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기자본 중 큰 금액으로 하되, 외부감사 대상기업 등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으로 해야 한다.

중부청은 A사 등 3개 법인의 중소기업 관련 연구·개발 세액공제 오판으로 총 34억8900만원을 부당 공제·감면해줘 가산세 포함 법인세 41억7700만원을 부족 징수했다.

중부청은 감사결과에 대해 A사 등 3개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경정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차명계좌 사용혐의에 대한 조사 및 조사결과 기록 등 부적정

국세청은 2013년 2월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차명계좌 사용 혐의로 신고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게 했다.

위 제도는 기존의 ‘탈세제보 제도’에 비해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절차를 대폭 단순화됐는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는 별도의 증빙 없이 일상생활 중 알게 된 사업자의 차명계좌번호만 신고하고, 해당 계좌에서 1000만원 이상의 탈루세액이 확인되기만 하면, 계좌 1건당 100만원(2015년 2월 2일까지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년 2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수행한 ‘차명계좌 사용 혐의로 착수한 71건의 세무조사를 감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됐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1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서 탈세혐의가 발견된 경우 세무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3조 제1항 제1호 및 차명계좌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는 원칙적으로 부과제척기간 내의 거래내역을 제출받아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정밀 검토하고, 계좌 개설일은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서울청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세무조사 착수 직전 5개 연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수입금액 탈루 여부를 정밀 검토하여야 한다.

더불어 세무조사대상 과세기간에 한정해서 조회하더라도 반드시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을 확인하여 계좌 개설일 또는 해지일이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까지의 거래내역도 추가 조회한 다음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부과제척기간 내의 세금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위 71건 가운데 계좌 개설일과 해지일을 확인한 경우는 각각 12건(16.9%)과 1건(1.4%)에 불과하였다.

특히, A외과 등 4개 업체의 경우 차명계좌 신고서 등을 검토해 보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에도 현금매출누락이 발생했을 개연성이 높은데도 조사범위 확대 여부는 검토하지 않은 채 당초 조사대상 과세기간에 대해서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감사원은 차명계좌를 통해 실제로 현금매출을 누락한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에도 현금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관련 조세가 일실되었거나, 앞으로 일실될 우려가 있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A외과를 대상으로 2012~2014년 과세기간에 대해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명계좌를 통해 신고누락한 40억1700만원의 현금매출액이 적발됐다.부적정한 차명계좌 조사결과 보고서도 적발됐다.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누락한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누락세액에 대하여 추징될 뿐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고발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자영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을 때는 거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조사사무처리규정 제45조 및 세무조사 관리지침(III-8, Ⅴ-4)에 따르면 조사공무원은 문제점 및 특이사항을 포함한 조사적출 내용을 조사종결 보고서에 충실히 기재하고 사실판단 등과 관련하여 자세히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를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여 불복 등에 대비해야 한다.

또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과세의 법적 근거, 적출의 타당성 등을 조사서(보충조서)를 통해 충실히 보강하되 단순히 적출사항을 기재하는 데 그치지 말고 탈루 방법, 적출 경위 등을 증거서류, 납세자 진술 등과 논리적으로 연결·기록하여 적출사항의 타당성을 제고해야 한다.

즉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진행 보고서’와 ‘조사종결 보고서’를 작성시 ▲납세자의 불복 등에 대비하고 조세를 탈루한 경위 ▲탈루 내용을 적출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고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쟁점사항은 별지(보충조서)에 기록해야 한다.

금융거래내역 조회자료는 ‘차명계좌 신고 처리와 포상금 지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은행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받아야 한다.

그런데 서울청은 위 보고서들을 작성하면서 적출 세목과 세액 등을 간략히 기록한 채 탈루혐의와 관련한 주요 내용은 위 보고서들에 기재하거나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업무상 편의를 위해 원본이 아닌 엑셀로 작성된 전산파일을 제출받았다.

실제로 서울청이 감사기간 도중 이와 관련된 비정기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초 무혐의로 종결됐던 건에서 차명계좌에 숨겨진 현금매출액 19억4200만여원의 누락사실을 발견했다.

국세청은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앞으로 조사대상 과세기간 외의 기간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조사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해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차명계좌 조사범위 미확대 등 세무조사 업무 부당 처리

서울지방국세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혐의로 2013년 2월 관내 A성형외과(대표자 B 외 1명)를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2011~2012 과세연도 동안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조사는 탈세제보에 따른 것으로 조사사무처리준칙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11조 제2항과 세무조사 관리지침(IV-1)에 따르면 탈세제보 내용이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를 누락하는 방법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한 조사’와 같은 중요탈루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감사원은 조사대상 과세기간을 3년으로 잡을 만한 요인은 충분하다고 보았다.

▲A성형외과의 개업 시점이 2009년 12월 29일인 점 ▲B대표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2013년 2월에는 2012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가 완료(2013년 1월 말)되어 현금거래 누락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가능했다는 점 ▲B대표가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된 시점이 2012년 12월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개 연도를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선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조사대상 선정업무 담당자 C씨는 단지 2012년도분 소득세 신고기한(2013년 5월)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010년 및 2011년 2개 연도만을 조사대상 과세기간으로 선정하여 차명계좌가 이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은 2012년도를 조사대상에서 누락했다.

또한 중요 과세 쟁점사항에 대해서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당과소신고 혐의에 대해 조세범칙 조사 전환을 하지 않았다.

2012년에도 구체적인 조세탈루 혐의를 발견했는데도 조사범위를 확대하지 않아 B가 차명계좌를 통해 2012년에 현금매출 계 17억17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산세 포함 총 5억1700만원의 세액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6억9600만원이 부과·징수되지 못했었다.

C씨는 B대표에 대한 개인통합조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장부 및 차명계좌 등 중요 과세자료 확보 태만했다.

세무조사 관리지침(IV-8, V-4)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이를 문서로 요구하여 자료제출을 기피한 사실을 객관화(명확화)하고, 요구한 자료명(또는 자료의 내용), 요구 일자,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을 문답형 진술서에 기록하여 사후 불복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빙을 제출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입증 책임 배분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조세범 처벌법 제17조 제5호 및 세무조사 관리지침(IV-8)에 따르면 고의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으로 세무조사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B대표가 운영하는 A성형외과의 경우 현금거래 비중이 높고 매출의 대부분이 의료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어서 현금매출 규모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매출장부 원본과 차명계좌(통장 또는 금융거래내역 자료) 등의 과세자료를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C씨는 전산 매출장부에는 진료차트에 있는 일부 수술환자에 대한 수입금 기록이 없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축소 신고한 수입금액에 맞춰 허위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B대표에게 구두로만 자료제출을 요구한 채 원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 등에 대한 ‘문답형 진술서’를 받지 않았으며,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검토하지 않았다.

더불어 C씨는 중요 쟁점사항 미확인 등 조사업무 태만하게 응했다.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조사 및 이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 시에는 납세자가 갖추고 있는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세무조사 관리지침(V-4)에 따르면 문답형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단순한 확인 외에 사건의 과정 등도 기술하여 진술한 내용의 임의성(임의진술, 강제성 없는 자발적 진술)이 드러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향후 불복 과정에서 납세자가 추가증빙이나 허위증빙을 제출할 것에 대비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확인서 이외에 적출항목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해야 한다.

C씨는 B대표가 제출한 전산 매출장부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하고도 단순히 26억6200여 원의 현금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만 받은 채 어떤 방법으로 누락했는지, 누락한 금액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 중요쟁점에 대해선 B대표로부터 아무런 진술도 받지 않았고, 관련 증거자료도 수집·기록하지 않았다.

B대표가 제출한 현금매출 누락 및 현금영수증 미발급 명세를 과세표준의 최종 근거자료로 확정하면서 위 명세의 내용이 정확한지, 누락 내역이 더 없는지 등에 대한 검증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C씨가 단순한 현금매출 누락으로 잘못 판단하여 규정에 따른 관련 자료 확보에 소홀히 했으며, 그 결과 조세범칙조사 전환하지 않은 것에 있었다.

그러나 C씨는 세무조사를 종결한 후 결의서를 작성하면서 가산세를 부당과소신고에 해당하는 40%로 적용하였으면서도 ‘조세범칙조사 심의 회부기준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B대표의 현금매출 누락행위를 일반과소신고에 해당하는 ‘현금수입금액 단순탈루’로 기재한 다음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 하지 않고 종결처리했다. 감사원은 C씨를 최소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할 것을 요구했다.

 

차명계좌를 이용한 현금매출 신고 누락에 대한 소득세 등 부족 징수

종로세무서는 2014년 2월 귀금속 도·소매업을 하는 A씨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있다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A씨는 2001년 5월 17일부터 감사착수일인 2015년 10월 26일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5층 건물을 보유하면서 지상 2~5층에 대해서는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지상 1층에서는 직접 귀금속 도·소매업체를 운영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연간 수입금액을 3억원 미만으로 신고하여 2011~2014년 과세기간 동안 간편장부 대상자 지위를 유지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결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 가능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 ▲무기장가산세 20% 적용배제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되려면 간편장부에 대해 성실하게 기재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돼야 하므로 성실성이 최우선이다.

종로세무서는 A씨에 대한 차명계좌신고가 접수되자 2014년 6월 규정에 따라 즉시 세무조사 착수가 아닌 해당 신고내용을 향후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리분석 자료 또는 세무조사 선정된 자에 대한 중요 과세자료로 활용하는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했다.

감사원은 A씨가 신고사항으로 연수입이 3억원 미만이었지만, 대규모 귀금속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면서도 2011년, 2012년 연평균 수입금액이 2억여 원에도 미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정상으로 차명계좌 제보를 누적관리한 것까지는 옳으나, 해당 자료를 심리분석 자료로 활용해 위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종로세무서는 A씨에 대한 차명계좌 신고내용을 누적관리 자료로 분류한 이후 지난해 10월 26일까지 1년 4개월여 동안 세무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이같은 감사원 지적을 받자 종로세무서가 올해 1월까지 A씨를 대상으로 2010년 2기부터 2015년 1기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매출 37억7400만원을 넣는 방식으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누락했고, 신고누락에 대응하기 위한 필요경비 30억6700만원도 같이 신고누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소득세 1억9700만원, 부가가치세 5억5000만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1300만원 등 총 7억6000만원이 부과·징수되지 못했고, 이에 따른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억300만원을 부과·징수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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