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6 17:01 (화)
[강경수 세무사의 ‘국세불복 실무 총설’]<2>
[강경수 세무사의 ‘국세불복 실무 총설’]<2>
  • 일간NTN
  • 승인 2016.05.10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구인의 지위승계권(국세기본법 제56조1항) 숙지하고 대응해야”

강경수 스마트세무회계 대표세무사가 지난 26일 세무대학세무사회 주관 조세포럼에서 ‘국세불복 총설’을 발표했다. 이른바 조세불복 실무지침서다. 세무대리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국세불복 총설’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자칫 방관하거나 놓치기 쉬운 실무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국세불복의 의의 △불복청구의 방식 △상호협의 절차 진행시 기간계산 특례 △관계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불복청구가 집행에 미치는 영향 등 조세불복청구에 따른 실무 및 요식행위까지 공개되어 있다. 새내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은 처음 부딪치는 불복업무에 당황하기 마련인데, 이 불복 실무지침서가 이들 새내기 세무대리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짚어본다. /편집자 주

 

가) 소득세법좦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나) 법인이 아닐 것

다) 1천만원 이하인 신청 또는 청구일 것

라)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신청 또는 청구일 것

대리에는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되는 임의대리(민법 제120조, 제128조)와 대리권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정대리(민법 제909조, 제911조, 제928조, 제938조, 제1040조)가 있는데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임의대리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2013.7.1.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자는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청구인(본인)의 대리인으로서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 후견인,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등의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9-0…1).

임의대리인인 세무대리인은 본인을 위하여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나,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는 본인만이 할 수 있고 대리인이 취하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청구의 취하에 대한 특별한 위임을 받아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9조제3항).

불복청구인이 대리인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해당 재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9조제4항).

다. 청구인의 지위 승계(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

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나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에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승계한 자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법인인 청구인이 합병에 따라 소멸하였을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다(행정심판법 제16조제1항, 제2항).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재결청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에는 사망 등에 의한 권리·이익의 승계 또는 합병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6조제3항).

청구인 지위의 승계 신고가 있을 때까지 사망자나 합병 전의 법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가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도달하면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 밖의 행위로서의 효력이 있다(행정심판법 제16조제4항).

불복청구의 대상과 관계되는 권리나 이익을 양수한 자는 재결청의 허가를 받아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6조제5항).

라. 선정대표자(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5조)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들 중에서 3명 이하의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5조제1항).

청구인들이 선정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재결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구인들에게 선정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5조제2항).

선정대표자는 다른 청구인들을 위하여 그 사건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불복청구를 취하하려면 다른 청구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동의받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5조제3항).

선정대표자가 선정되면 다른 청구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15조제4항).

선정대표자를 선정한 청구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재결청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행정심판법 제15조제5항).

 

4. 불복의 청구

가. 불복청구의 방식

불복청구는 불복청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을 때에는 불복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불복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므로 구두로는 할 수 없다.

나. 청구서 제출처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 등 재결청에 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2조제1항, 제66조제1항, 제69조제1항).

불복청구서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는 그 불복청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해당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0조제2항, 제54조제1항, 제55조제1항).

다. 청구기간

1)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불복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제68조제1항).

2)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61조제2항, 제68조제2항).

3)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으로 제출한 불복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도, 발송일이 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발송주의, 국세기본법 제61조제3항, 제66조제6항, 제81조)

이 경우 우편법에 따른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 통신일부인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걸리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본다※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경정청구서 또는 과세표준신고·과세표준수정신고·경정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보나 불복청구서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기간 만료일이 청구일이 되는 것임

4) 천재지변 등에 의한 청구기간의 연장

불복청구인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에서 정한 기간(90일) 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복청구인은 그 기간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제61조제4항, 제66조제6항, 제81조, 제6조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가) 천재지변

나)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다)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라)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5) 상호합의절차 진행 시 기간 계산 특례

좥국제조세조정에 따른 법률좦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청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청구기간 준수 여부의 판정

불복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불복청구서가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때에 불복청구를 한 것으로 한다. 해당 청구서가 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도 또한 같다(국세기본법 제62조제2항, 제66조제6항, 제69조제2항).

라. 청구의 변경(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9조)

청구인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1항).

불복청구가 제기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2항).

위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과 참가인의 수만큼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3항).

재결청은 청구변경신청서 부본을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또한 기간을 정하여 피청구인과 참가인에게 청구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과 참가인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행정심판법 제29조제4항, 제5항).

 

5. 관계 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

가. 관계 서류의 열람권

납세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적법한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 계산과정의 기술성·복잡성 때문에 부과?징수의 관계 서류를 열람할 필요가 있다.

국세기본법은 첫째, 좥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좦(국세기본법 제16조제4항)고 규정하여 납세자에게 관계 서류의 열람·복사권을 인정하고 있고, 둘째, 좥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좦(국세기본법 제58조)라고 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15제5항)하여 불복청구인의 서류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때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관계되는 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내용에 동조하려는 자는 이를 구술로 해당 재결청에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재결청은 그 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하는 자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