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 사례 8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 해설
- CMF는 상표의 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판촉, 광고 등의 선전 홍보비용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 또는 가산되기 위하여는
·협약 제1조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2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직접지급금액 혹은 간접지급금액)이거나
·협약 제8조 및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의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대한 조정요소(가산요소)이어야 함.
-수입자 A가 판매자 C가 아닌 제3자인 상표권자 B에게 지불한 CMF는 판매자를 위한 것이거나 수입품의 판매조건도 아니며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도 아니므로 실제 지급금액이나 간접지급금액이 아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조정하여야 할 요소(가산요소)는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요소만 가산할 수 있음(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4항).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는 수수료 및 중개료, 용기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비용, 권리 사용료, 사후귀속이익 및 운송비용의 6가지임.
·CMF는 로열티의 일부가 아님이 계약서상 명백히 구분되어 있으므로 위의 가산요소도 아님
- 따라서 CMF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간접 지불 금액도 아니며, 법정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할 수 없음(관세청 2000.8.31).
특허권(로열티) 등의 관세 과세가격 평가 사례(Ⅳ)
■ 사례 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 해설
질의1에 대해서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함.
- 동법시행령에 의한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함.
(제4호):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 다만,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을 제외한다.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생산지원비용이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하여
생산지언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되어야 함.
구매자가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되어야 함.
생산지원이 물품인 경우 이 물품이 수입물품에 결합되거나,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거나,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것이어야 하고, 생산지원용역인 경우 이 용역이 수입국 외부에서 수행된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것이어야 함.
생산지원에는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것도 포함됨.
-따라서, 구매자 C가 국외에서 개발된 기본설계(기술 Package)를 기초로 상세설계를 하여 외국 제작업체 D에게 무료 제공하여 이를 사용하여 생산 제작된 물품의 수입 시는 그 생산지원비(기술도입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함.
질의 2에 대해서
- 관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의 용역(이하 “기술 등 용역”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 생산무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이 중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 등 용역의 금액으로 함(고시 제3-2조).
-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는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기술 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관세청 2000.5.1.).
■ 사례 2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불한 로얄티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 해설
- 계약서 내용에 따르면 기술제공자 B사는 주사제의 원료인 Sulbactam Sod.의(이하 “당해물품”이라 한다) 구매와 관련하여 기술도입자 G사가 B사와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으며, 특정 공급자의 지정 등 공급자 선정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기술사용료와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성립여부에 대하여 “로얄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수입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얄티의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동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얄티의 지급이 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이라는 재무부(관세국)의 견해가(관협 22710-135. 91.2.23) 있는 바,
- G사가 당해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기술제공자인 B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당해물품 판매와 관련하여 B사로부터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는 독립된 공급업체를 국제시장에서 자유로이 선택하여 당해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면 당해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구매자인 G사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매자가 제3의 독립된 업체로부터 구매한 원료와 B사에게 지불한 로얄티는 거래조건성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님(관세평가과-1896호2006.7.10.).
■ 사례 3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 해설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특허권에 대한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되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됨. 동 건 미국의 특허권이 체화된 레이저 발진기를 일본 수출판매자로부터 수입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분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를 지급함은 동 수입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따라서 미국에 수출한 분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 지불은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신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며 가산세도 동시 부과됨(단, 잠정가격신고를 하여 확정가격 신고 기간 이내인 경우 가산세 제외). 추징으로 인한 관세 등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부합할 경우 추가환급이 가능함(관세청 2000.3.9).
■ 사례 4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용역비의 과세 여부
■ 해설
- 결정
컴퓨터프로그램의 한글화 개발을 위한 용역대가는 가산할 수 없다
- 이유
소프트웨어 제품의 실질적 가치는 그 제조원가가 미미한 전달매체의 가치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로 표현되는 지적저작물을 복제, 배포, 사용 등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전달매체의 가격은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권리사용료에 해당함
수입자가 수행한 소프트웨어 한글화 작업에 대한 지적저작물의 소유자는 권리보유자인 수출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수입자가 지불한 로열티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수출자의 개발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반영하여 결정됨
수출자가 컴퓨터소프트웨어의 한글화를 위한 개발용역을 수입자에게 수행케 하고 개발용역비 384억원을 지급하였다 하여도 이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수입된 물품의 거래가격도 아니고, 가산요소도 아님
따라서 컴퓨터소프트웨어가 수록된 전달매체의 과세가격은 수입거래를 위하여 지급한 로열티와 전달매체의 가격인바, 로열티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에 의하여 과세되지 않는 것임(관세평가분류원 2004.7.19).
■ 사례 5
영화상영수익 로열티 과세여부
■ 해설
- 동사가 P로부터 영화필름을 수입함에 있어 필름구입가격 이외에 국내영화상영 수익의 70%를 영화상영에 대한 대가로 사후에 P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동 사후지급금액은 영화저작권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 성격상 로얄티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하는 금액임.
- 따라서, 영화필름 과세가격 결정시 필름구입가격 이외에 사후지급금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나, 수입자와 수출자의 관계가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므로, U가 P에 지급하는 금액(필름구입가격 + 상영수익의 70%)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음. 따라서 동 금액, 즉 거래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를 비교가격과 대비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UIPD의 상영수익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28.55%)와 수입 관련 제세를 공제하여 산출한 가격을 비교가격으로 하여 거래가격과 대비하여 본 결과 양자간 거래가격(영화필름구입가격+상영수익 70%)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거래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될 수 있음(관세청 1990.4.21).
■ 사례 6
로얄티를 추징함에 있어 소급과세기간은
■ 해설
- 2년간 소급 과세하여야 함.
- 수입자는 가격자료인 세무조정 계산서상에 로열티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동 로열티금액의 과세가격 가산요소 해당여부에 대하여 관세청 및 통관지 세관을 방문하여 구두 질의하였고, 본건과 관련하여 로열티 과세여부에 대하여 사실상 심사가 진행되어 왔으므로 관세법 제25조 제2항 규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탈루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로열티는 2년간 소급과세하여야 함(관세청 1991.3.21).
■ 사례 7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 해설
- 일반적으로 전달매체에 수록되어 수입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전달매체의 가격에 포함되어 지급이 되는 경우는 동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전달매체의 가격과 함께 과세되며, 또한 로얄티를 지불하고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 로얄티는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인정되어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됨이 원칙임.
- 그러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로얄티가 소프트웨어를 수록하고 있는 MASTER TAPE를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서 편집·복제하여 판매하는 대가로 지불되는 경우라면, 동 로얄티는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음(관세청 1993.6.18.).
■ 사례 8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 관련 질의
■ 해설
- 상표권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4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수입물품 거래조건에 해당되어야 하나 상표권자의 소재지 또는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가 국내라 하더라도 이는 권리사용료 과세요건을 위한 고려사항이 아님.
○ 해외임가공을 통하여 제품을 수입할 때 상표권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수입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에 해당되어 귀사가 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전용사용권 계약내용을 보면 광고·판촉을 위한 협의, 제품하자로 인한 상표신용의 훼손금지, 상표권의 권리자체 보호를 위한 협조 등 상표권 가치에 대한 일반적 조항 외에는 사용자의 상표사용(생산·수입)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은 없으므로
○ 본 건 계약내용에 의한 로열티 지급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3호의 수입물품과의 관련성에는 해당되지만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입물품 거래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관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계약내용 외에 상표권자가 수입거래 또는 해외 제조회사의 지정 등의 관여를 한다면 당해 권리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될 수 있음(관세평가과-2093호(2009.9.7.).
■ 사례 9
국내상표권자에게 지급하는 로열티의 과세여부
■ 해설
- 수입물품과 관련되는 권리사용료(상표권)를 거래조건으로 수입물품 가격이외에 별도로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때에는 이 금액은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음
- 이건 로열티가 수입물품(신발)을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해보면,
○ 당해 수입물품인 신발과 관련하여 수입물품의 신발에 부착되는 “N”사 상표 사용대가로 로열티 지급원인이 발생되어 로열티 지급과 수입물품과는 간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 할 수 있음
○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판매자 및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 상표권자인 “N"사와 수입자인 **무역간의 수입판매 약정체결에 의거 **무역이 중국의 제조업체와 단순 하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물품을 제조ㆍ가공을 위탁하여 수입하는 위탁가공무역거래 방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