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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분류않고 신고한 상표권·영업권… 과소신고가산세 제외사유 아니라 볼 수 없다
대법, 분류않고 신고한 상표권·영업권… 과소신고가산세 제외사유 아니라 볼 수 없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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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했다면, 과세표준이 적어도 가산세 제외사유에서 배제된다 단정할 수 없어

상표권·영업권을 분류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결과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됐다고 해도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했다면, 가산세 제외사유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A씨 외 1인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등 부과처분취소’에 대해 세무당국의 상속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을 옳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은 상속세 신고시점에서 평가방법의 차이나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그 예외사유를 허용하고 있는 만큼, 상속인이 일단 상속재산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과세표준이 적게 신고된 결과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했다(2015두59259). 

원고는 영업권 등 양도대금 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함으로써 피상속인이 소외 회사에 이 사건 상표권을 양도한 사실을 신고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상표권 가액을 평가한 다음 그 차액 상당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2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바와 같이 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상속세를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상표권을 영업권과 구분하지 않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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