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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환급계좌·연락처 꼭 기재해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환급계좌·연락처 꼭 기재해야
  • 배동호 기자
  • 승인 2016.05.09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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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세청, 신청편의 위해 전담창구 운영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환급계좌와 연락처를 꼭 기재해야 적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대전국세청(청장 최진구)은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 환급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할 것을 9일 당부했다.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 2016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마감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대전청은 미지급 장려금 제로(ZERO)화를 위해 자체 제작한 안내문을 신청창구에 게시하고 현금수령 신청자를 위한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부터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수급연령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가구원의 범위 내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수급가구 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21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할 장려금 산정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하고 지급한다.

올해 대전, 충남·북, 세종시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대상자는 모두 28만 가구다.

대전청 관계자는 “전자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신청편의를 위해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대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사)대한노인회금산군지회, 대전 대덕구평생학습원 등에 현지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무서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신청인을 위해 읍ㆍ면ㆍ동사무소에 ARS 신청요령과 관할세무서 연락처가 수록된 홍보물을 배포해 집 가까이에서도 신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지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 번호로 전화하거나,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②-④ 또는 국번없이 126번-⑥-②, 자동응답시스템(ARS) 신청상담은 126번-⑥-①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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