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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2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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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부터 투기과열지구 인터넷청약 의무화
건교부, "청약과열 방지 및 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다음 달 부터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의 신규 분양아파트에 대해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투기우려가 예상될 경우 주택사업자로 하여금 모델하우스에서 청약접수를 받지 말고 인터넷으로 청약토록 지시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지역내 청약과열 방지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11·15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투기과열지구의 자치단체에 발송,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인터넷 청약 의무화는 다음 달 분양승인을 받는 주택부터 적용된다”며 “지방에서도 투기적 수요에 의한 분양 열기가 식지 않을 경우 해당 규칙을 개정, 적용대상을 지방으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 될 경우 해당 건설업체들은 경기 성남 판교신도시 분양 때와 마찬가지로 실물 모델하우스외에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과 부산, 대구 등 지방 6대 도시 전 지역, 충남 천안·아산·공주·연기·계룡시, 경남 창원·양산시 등에 지정돼 있다.

사무관 승진 50여명 우선 발령 예정
국세청, 서울청 중부청 주요 보직 빈자리 채울 전망
내달 6급이하 직원승진 소폭 인사도 병행될 듯

국세청이 사무관 승진대상자에 대한 발령을 단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5일 단행한 사무관 승진대상자 126명 중 약 50여명에 대해 내달 서울청 등 6개 지방청으로 소폭 발령을 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서울청과 중부청 및 예하 세무서 주요 사무관 보직에 빈자리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들 2개 지방청에 집중 발령낼 계획"이라며 "나머지 사무관 승진대상자에 대해서는 내년 2월 5주간의 교육을 마친 후 발령낼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이르면 다음 달 중순경에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에 근무하는 6급 이하 승진대상자에 대한 인사는 소폭으로 단행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내년 2,3월 경에는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대규모 승진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5일 개청이래 최대 규모인 126명의 사무관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 일선세무서에 약40%를 배정했다.

국세청, 병 의원, 약국 자료제출 거부 대응책 마련 방침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 차질 불가피
일선세무서별 행정지도 계획 수립, 변환프로그램도 적극 보급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이 병.의원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올해부터 병.의원이 의료비 내역을 전산을 통해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됐으나 전체 병.의원과 약국의 35% 정도에 해당하는 2만7여 곳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따라서 올해 근로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의료비 지출내역의 경우 예전처럼 해당 의료기관을 찾아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현재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수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선세무서 단위로 자체계획에 따라 1차 행정지도를 하고 불응하는 경우 2, 3차 지도를 해 나가도록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세무서별로 의료비관련 프로그램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변환프로그램 보급을 독려해 기술적인 문제로 제출이 어려운 병 의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개인병원과 한의원, 치과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자료 제출 거부 움직임이 준비 부족 등의 이유 보다는 수입액 노출을 우려하는데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은 병.의원 등이 관련 자료를 일괄 제출하도록 한 뒤 근로자들이 인터넷에서 간단하게 소득공제용 자료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다.

소득금액 5%미만 기부 법인 전체 85% 차지
상장기업 465개사 조사 … 50% 이상은 ‘0’
국회 재경위, "법정기부금 확대한다고 기업 기부 늘어날지 의문"

상장법인 대부분이 법인 소득금액의 5% 미만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부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상장법인(2004년 현재 결손법인 제외) 465개 중 5% 미만을 기부하는 경우가 396개로 85%를 차지하고 있다.
▲5∼10%의 경우는 40개 ▲10∼30%는 22개 ▲30∼40%는 5개 ▲40∼50%는 2개 등으로 나타났으며 50% 이상을 기부하는 상장법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현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개정안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대상(소득금액의 5%)을 법정기부금 대상(소득금액의 75%, 2009년부터는 50%)으로 지정해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법인이 기부하는 금액에 대해 손금산입을 확대할 경우 조세수입 등 부작용이 수반된다”며 “실제 소득금액의 5%미만을 기부 사례가 85%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법정기부금 지정을 확대한다고 기업 기부문화가 확대될 것이라는 효과는 의문시된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진행중
국세청, 무자료 거래 잦은 업종 정밀 점검키로
전체 점검대상 줄이고 문제 업종은 반드시 추가

국세청이 올 하반기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일제검검은 전체 대상은 줄이되 취약 업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점검을 해 나간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다.

국세청의 이번 일제점검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계속 가동법인에 대한 실제 사업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일선 세무서 업무량을 감안, 점검 대상 수를 크게 줄여 시행에 들어갔다.
또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달 13일까지를 일정으로 진행되는데 점검대상은 지난 10월31일 현재 모든 개인과세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개업해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성실신고납부자는 이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의 핵심 포인트는 ▲자료상 및 미등록사업자 색출, 무단폐업자 등 세적정비 ▲집단상가, 무자료 거래가 잦은 지역(업종)의 사업자, 사행성 게임장, 공영주차장, 금지금사업자, 명의변경한 유흥업소 등은 반드시 점검 ▲기타 사업자는 일선세무서별 특성에 맞게 대상자 선정 및 추가 등이다.

연말 앞두고 진행 중인 조사에 만전
서울국세청 조사2국, 고소득 자영업자 등 현안조사 진행 중

서울국세청 조사2국은 최근 전 조사요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체 직무교육 및 조사사례 발표회를 열었다.
조사2국은 현재 연말을 앞두고 법인 및 개인 정기세무조사를 비롯해 자료상조사, 기획부동산 조사, 고소득 자영업자 조사, 사행성 게임장 조사 등 진행 중인 조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세무정보자료 수집과 분석도 치밀하게 해 나가고 있다.

행정복합도시 수용 지역 공장 보상금 세금 면제 요구
무역업계, 공장 이전 경우 법인세, 양도세 면제해야

행정복합도시 지역에 공장이 있는 300여개 업체들이 수용 시 보상금에 대한 법인세, 양도세 등의 면제를 요청했다.
행정복합도시 수용지역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326개 무역업체들이 최근 이 같은 의견을 내고 재경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관련 부처들에게 이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들 업체들의 주장은 공장지역이 시가보다도 저가로 보상받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공장을 이전할 대체 토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건설 중인 행정복합도시는 지정 후 주변지역의 땅값이 2배 이상 상승, 평당 70만원으로 올라 있지만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이 평당 55만 원 선이므로 차이가 난다는 것이 문제.
특히 대체 공단으로 마련된 공주지역의 경우 교통·물류가 불편해 업체들로서는 여전히 꺼리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에 따라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수용 지역 인근에 일대일 맞교환 방식으로 토지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토지수용으로 인한 공장이전 기간 동안 영업상의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이들 업체에 대한 법인세 및 양도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들은 수용기업대책위원회를 결성, 행정수도건설청과 재정경제부와 타협해 법인세 및 양도세를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하기로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현재 이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품 가격표 등 미제출시 과태료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제제 규정 명확화
국세청, 국제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 규정 고시

국세청이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자의 과태료 양정 및 부과·징수규정을 고시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에 포함됐던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제품 가격표, 법인 조직도 및 사무분장표, 당해 거래와 관련된 자의 사업활동 내용 등의 자료제출이 이행되지 않을 땐 과태료 1000만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자산 양도·매입 등에 관한 각종 관련계약서, 제조원가계산서, 국제거래가격 결정 자료 등의 경우는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이행시 제재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별도를 고시를 하게됐다”며 “국제거래 자료들을 내실있게 분석할 수 있는 있도록 납세자가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체납세액 전년대비 10% 감축 추진
국세청 연말 미정리 체납액 4조원 이하 유지위해 초비상

국세청이 올 체납정리를 전년 대비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연도말 체납정리 업무에 비상을 걸고 있다.
지난해 체납정리 실적이 4조3898억원 이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올 목표액은 3조9508억원으로 4조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일단 국세청의 목표다.
각 지방청별로 지난해 체납 정리 실적은 서울청이 1조9191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부청 1조5891억원 ▲대전청 1616억원 ▲광주청 1778억원 ▲대구청 1572억원 ▲부산청 3850억원 등이다.
이를 토대로 각 지방청이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정리액을 추산해 보면 △서울청 1조7000억원 △중부청 1조4000억원 △대전청 1400억원 △광주청 1600억원 △대구청 1400억우너 △부산청 3400억원 등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체납 정리 목표액이 지난 9월 징세업무를 세원관리과에서 담당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무난하다는 평가다.

청약 과열 마산 메트로시티 청약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 4단계 대책 마련


국세청은 경남 마산시 메트로시티 아파트 청약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24일 부산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마감된 경남 마산시 메트로시티 아파트 청약에 대한 특별 세무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청은 이를 위해 메트로시티 아파트 청약분양 일정에 따른 4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청 관계자는 "우선 1단계로 평형별 당첨자가 발표될 경우 즉시 당첨자 명단을 확보할 계획"이며 "분양공고일 1개월 이내 전입자를 대상으로 위장전입 혐의자를 파악한 후 마산시에 통보, 당첨 취소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단계로 취득자금을 분석해 실수요자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3단계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다음 달 4일 이후 수시로 분양권 전매 자료를 수집해 투기혐의자를 확보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부산청은 끝으로 각 단계에서 확인된 위장전입자와 소득탈루혐의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종부세 대상? 스스로 확인하세요"
과세기한 넘기면 3% 가산금 부과
건교부 공동주택·공시지가 열람 가능

국세청은 27일 종부세 대상자 35만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하면서, 과세 대상 여부 판단을 납세자 스스로 먼저 확인하길 거듭 당부하고 있다.
특히 종부세 대상자가 신고안내문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납세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적용되는 만큼 주의가 요망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행자부 등 관련기관의 자료를 통해 국세청에서 합산해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100% 정확할 수 없는 만큼 본인 스스로가 종부세 대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대별 합산 과정과 일부 외국인 보유 세대 등에서 일부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갖고 대상 여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부세 대상여부를 본인이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아파트의 경우 건설교통부 공동주택 시가, 토지의 경우 건교부 개별공시 지가를 참고하면 된다.
이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경우 올해부터 건교부와 통합 발표되기 때문에 건교부 공시 내용을 보고 대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권하고 있다.
종부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이후 양도한 사람은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종부세가 부과될 수 있다.
종부세 대상 과세기준금액은 주택은 6억원, 토지는 3억원이다.

“세무조사 관리자 의식 혁신합시다”
국세청 연찬회 개최...내달1일 예하관서 총 450여명 참석

국세청이 세무조사 관리자의 새로운 마음가짐과 자세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세무조사 관리자 의식 혁신'연찬회를 개최한다.

국세청은 다음 달 1일 연찬회를 개최, 현행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6개 지방국세청별 연구결과 발표를 듣고 조사행정의 발전방향을 모색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연찬회에서 관리자 특강 등을 통해 향후 세무조사 운영 방향에 대한 인식공유 및 부조리 예방을 위한 조사관리자 실천의지를 심어줄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연찬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본청 30여명, 지방청 230여명, 일선세무서 290여명 등 총 4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성희롱 예방점검 추진실적 점검
2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3주간...현장 확인도

국세청이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조치 추진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국세청은 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주간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의 성희롱 예방조치 이행 실태 확인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희롱 예방조치 이행 실태 확인은 체크리스트에 의한 서면점검과 현장확인을 통해 이뤄진다"며 "일선세무서는 각 지방국세청에서 자체점검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 서울청 기관운용감사 착수
내달 1일까지 3주간...총무·인사·행정 전반 감사

감사원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기관운용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운용감사는 일종의 종합감사시스템으로, 기관 운영에 관한 총무·인사·행정 등에 대해 전반적인 부분을 감사하는 것을 가리킨다.
서울국세청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 15일부터 서울청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으며, 내달 1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감사원 감사는 이밖에도 특정과제에 대한 감사 등이 있는데, 지난해 실시된 납세자권익실태 파악·국제세원관리 시스템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한편 감사원은 올해 초와 중순께 광주국세청·부산국세청 등에 대해서도 기관운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서울국세청, 종부세 신고준비에 구슬땀
박 청장, 27일 관내 세무서장 회의 개최

박찬욱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7일 관내 세무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종합부동산세 신고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청장은 이 자리에서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종부세 신고에 대비, 안내문 발송 등 각 관서별 신고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준비로 차질없는 신고 안내를 당부했다.

서울국세청 조사국 소속 사무관 등 7명 명퇴 신청
하광현 사묵무관 등 7명...중부국세청도 2명 명퇴신청

서울국세청 내 12월 말 사무관급 명예퇴직 신청자가 총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서울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12월 말에 명퇴를 신청한 사무관이 총 7명이며, 최근 사망한 사무관 1명을 포함 하반기에만 총 8자리가 공석이 된다.
이번에 명퇴를 신청한 사무관은 ▲하광현(서울청 조사4국1과7계장) ▲서덕철(종로서 납보담당관) ▲박창호(성북서 총무과장) ▲최성철(구로서 납보담당관) ▲박병희(서초서 조사과장) ▲손동식(성동서 총무과장) ▲정익환(강동서 총무과장) 등 7명이다.
아울러 최근 사망한 좌용호 사무관(도봉서 총무과장)까지 합하면 총 8자리가 공석이 된다.
현재 서울국세청에는 사무관 공석이 지방청 10자리, 일선 세무서 8자리 등 총 18자리이며, 이들 8명의 명퇴로 인해 12월 중순 경 사무관 수시인사에서 서울청에서만 총 26명이 이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중부청의 경우에는 ▲장세용(용인세무서 납보담당관) ▲이학용(용인세무서 조사과장) 등 2명이 명퇴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0일 무역의 날, 현대자동차 150억불 수출탑 수상
(주)휴맥스 변대규 대표이사 등 3명 금탑산업훈장 수상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기념식, 노무현 대통령 참석 예정

무역협회가 제43회 무역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한다.
무역협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 3층 컨벤션 홀에서 기념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에는 수출증대와 무역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변대규 대표이사((주)휴맥스), 이강식 대표이사(STX엔진(주)), 류철곤 대표이사(희성전자(주)) 등 3명이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등 총 760명에게 훈장과 포장 및 정부표창이 수여된다.
또 수출 150억불을 달성한 현대자동차(주)를 비롯, (주)하이닉스반도체, 삼성중공업(주), (주)한진해운 등 1312개 업체에게 수출의 탑이 주어진다.
이번 행사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이희범 무역협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세청, 회계조작 등 분식회계 적발활동 대폭 강화
윤리경영 실천 지원 회계투명화 환경조성에 박차
정부 반부패 현안 실무회의, 세정 대응방안도 마련키로

정부가 국세청 등 각 유관부처와 함께 회계투명성 및 윤리경영 제고 노력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청렴위는 28일 오전 장태평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행자부, 국세청 등 14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계조작 등 분식회계에 대한 적발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등 분식회계 기업에 대한 세정상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에 관한 중요정보 공시와 순환출자의 억지 및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소유구조가 단순·투명한 선진국형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대규모 기업집단의 투명성 제고대책을 보고했다.
한편 청렴위는 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및 윤리경영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청렴위를 중심으로 금감위, 공정위,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 오는 12월 중에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회의]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74건 의결
건교부, 경륜장·경주장 설치사업 등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 지역특화발전특구 특화사업 및 경륜장․경주장 설치사업을 신규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포함된다.
또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해 지목이 변경된 사업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 지목변경과 건축을 분리 실시하는 등의 고의적인 개발부담금 회피가 방지된다.
정부는 28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를 골자로 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법률안 67건 △법률 시행령 5건 △일반 안건 2건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국무회의 주요 의안은 다음과 같다.

□ 법률안(67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등 63개 법률 개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개정

□법률 시행령(5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일반안건(2건)

▲「제1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안」의결


현행 법인세율 변동없이 유지 결정
국회 재경위, 과세표준 구간 등도 '현행 대로' 잠정 결론
세율인하 효과 불확실, 법적 안정성 측면도 고려

금년도 법인세율 조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는 현재 계류중인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조세법안 심사소위 한 관계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 조정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중”이라며 “법인세율 조정에 대해 여·야간 큰 이견이 없어 현행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율 조정에 관한 개정안은 ▲윤건영 의원(2억원 이하 기업은 10%, 2억원 초과는 현행유지) ▲송영길 의원(1억원 이하 현행유지, 1억원 초과 26%) ▲심상정 의원(1억 초과 500억원 이하는 25%, 500억원 초과 28%) 등 총 3건이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 찬성하는 쪽에서는 자원 배분 및 기업 재무구조 왜곡 및 이중과세 문제, 국내기업 해외유출 방지 등으로 폐지 또는 인하해야 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논리는 세율 인하에 대한 효과가 불확실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위 관계자는 “세율 인하 적용기간이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조정하는 것은 법적안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기업에 대한 각종 조세지출 규모의 적정한 정비를 통한 합리적 운용으로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측면이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법인세율은 1억원 이하 기업은 13%, 1억원 초과 기업은 25%를 지난 2005년부터 적용받고 있다.

과세쟁점자문사무처리규정 제정 추진
국세청, 각 국실·지방청 의견 수렴후 확정키로

국세청이 현재 운영중인 과세쟁점자문제도 사무처리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10월부터 시행중인 「과세쟁점자문제도」설치·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제도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의견을 반영, 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각 국실 및 지방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을 대상으로 운영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반영한 사무처리규정을 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쟁점자문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지난해 2차례, 올해 1차례 의견 수렴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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