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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업무 국세청 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 이관
증권거래세 업무 국세청 법인납세국→자산과세국 이관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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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과는 파생상품 양도세 등을 담당하는 자본거래관리과
같은 날 고객만족센터도 국세상담센터로 개칭, 책임운영기관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10일 기준으로 국세청 법인납세국이 담당하던 증권거래세 업무가 자산과세국으로 넘어갔다. 국세청고객만족센터가 국세상담센터로 정식 개칭됐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을 공포했다.

앞서 국세청은 법인납세국에서 처리하던 증권거래세 관련 업무를 자산과세국 소속 자본거래관리과에 이관해 향후 주식 관련 세원관리를 구축한다고 지난달 23일 입법예고를 통해 밝힌 바 있다.

더불어 자본거래관리과는 올해 상반기 내 파생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업무 대응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을 증원받을 예정이다.

국세청 고객만족센터도 10일부로 국세상담센터로 개칭됐다. 국세상담센터는 2001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본청 납세지원국 콜센터로 시작, 그해 8월 국세청전화세무상담센터로 정식 발족되었다가 2003년 국세종합상담센터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리고 5년 후인 2008년 국세청고객만족센터란 이름으로 지난 5월 9일까지 운영됐다.

하지만 지난 3월 기관장에게 인사권, 예산권, 조직 등의 자율성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지만, 대신 운영성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명칭 공모를 통해 국세상담센터로 확정되었다.

국세상담센터의 센터장은 책임운영기관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명되며, 성과에 따라 현재 최대 임기 5년, 오는 2월부터는 최대 8년까지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다.

국세상담센터는 최근 증가하는 인터넷 상담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난 1월 동원형식으로 5명의 인원을 증원받았으며, 이번 직제 시행령 공포로 상담센터 정원에 정식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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