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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석 이상 공연장, 운영비의 1% 안전관리에 써야
500석 이상 공연장, 운영비의 1% 안전관리에 써야
  • 연합뉴스
  • 승인 2016.05.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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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법 시행령 19일부터 발효…안전관리조직 설치도 의무화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은 앞으로 운영 비용의 1% 이상을 안전관리에 써야 한다.

또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공연 비용의 1.15% 이상을, 또 예상 관람객이 3천명 이상인 경우 공연 비용의 1.21% 이상을 안전관리에 투입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 시행령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공연장 또는 공연주체는 안전관리비 계상 내용을 담은 재해대처 계획서와 사후 증빙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거나, 안전관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500석 이상의 공연장과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안전총괄 책임자 1명과 안전관리 담당자 1명 등으로 구성된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개정 시행령에 담겼다.

안전총괄 책임자와 담당자는 2년마다 각각 4시간과 8시간씩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이번 개정 시행령에 따라 모든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 전에 공연자를 대상으로 1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해야 한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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