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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포된 조세관련 주요 법령](4.26~5.10)
[최근 공포된 조세관련 주요 법령](4.26~5.10)
  • 일간NTN
  • 승인 2016.05.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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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기준 취득세 과세표준, 실지출금액으로 변경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4.26. 시행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실제 지출금액으로, 실제 지출금액이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형평성 원칙에 맞도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은 자가 분양가격 또는 공급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부동산 취득자의 실제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려는 것임.

인천세관 내국세 환급업무 등 인력 보강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6.5.1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천세관에 내국세 환급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4명(7급 2명, 8급 2명)을 증원하고,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에 특급탁송물품 수입신고ㆍ검사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한시정원 2명(8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국세청 직제 개편·인력 증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6.5.10.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광명세무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5급 4명)을 증원하며, 4급 정원 1명은 4ㆍ5급 정원 1명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국세청에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신설에 따른 업무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6급 2명, 7급 2명) 및 탈세제보 및 차명계좌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지방세무관서에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지급의 적정성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6명(6급 7명, 7급 7명, 8급 11명, 9급 11명), 역외탈세 조사 등 지하경제양성화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3명(5급 4명, 6급 8명, 7급 8명, 8급 3명) 및 체납세금 징수에 필요한 인력 18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조세심판사건 대응 효율화 및 국세행정의 준법성ㆍ청렴성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세무관서 정원 4명(6급 3명, 7급 1명)을 국세청으로 재배정하고, 주식 관련 세원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증권거래세 관련 기능을 자산과세국에서 분장하도록 하며, 국세청 소속 책임운영기관인 국세청고객만족센터의 명칭을 국세상담센터로 변경하려는 것임.

대기업 계열회간에 주식양도차익 과세 이연 혜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6.5.10. 시행
○ 개정이유
선제적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고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재편계획의 요건, 양도차익상당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 업종에 수영장ㆍ스키장 등 체육시설업을 추가하고, 외국투자가가 내국인에 대하여 주식 등을 양도하더라도 그 실질이 외국투자가의 교체인 경우에는 외국투자가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을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의 확대(제23조제1항제44호 및 제45호 신설)
내국인의 투자 및 고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대상 업종에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또는 승마장업 등과 그와 관련된 종합 체육시설업을 추가함.


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제104조의21제3항 신설)
개성공업지구 가동 중단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국내 대체사업장으로 이전하여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개성공업지구에서 경영하던 사업장을 포함함.


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 확대(제116조의10제2항제7호 신설)
감면세액 추징 면제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감면세액 추징 면제 사유에 외국투자가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 양도한 후 7일 이내에 다른 외국투자가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를 추가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29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내용에 자산의 양도를 통하여 상환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상환계획, 양도할 자산의 내용 및 양도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상환대상 채무의 범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과 관련하여 차입한 차입금 및 그 이자, 회사채 및 기업어음으로 정하고, 분할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의 익금 산입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 시 양도차익명세서,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및 채무상환(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0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해당 내국법인의 채무를 인수ㆍ변제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인수ㆍ변제할 금융기관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및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내국법인의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주 등의 채무 인수ㆍ변제금액의 손금산입 한도, 분할익금산입 채무면제이익의 계산방법,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는 채무의 인수ㆍ변제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법인양도ㆍ양수계획서, 채무인수ㆍ변제명세서 및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제116조의31 신설)
1)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를 통하여 상환할 채무의 총액 및 내용, 채무의 상환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채무의 범위, 양도차익상당액 등의 계산방법, 주주 등의 자산증여액 손금산입 한도, 감면받은 법인세액에 대한 계산방법,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및 주주 중 증여의제 배제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자산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수증자산명세서, 채무상환(예정)명세서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사.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2 신설)
1)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채무면제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2) 채무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초과분의 범위,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사업폐지 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이 배제되는 부득이한 경우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각각 채무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채무면제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3 신설)
1)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그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교환대상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해당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ㆍ양수 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주식교환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 이연의 구체적인 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지배주주ㆍ출자자 및 그 특수관계인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ㆍ양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업교환계약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ㆍ양수명세서, 과세이연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자.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제116조의34 신설)
1) 내국법인 간 합병 후 중복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사업재편계획의 내용에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2) 중복자산의 범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 과세이연 대상이 되는 양도차익금액의 계산방법, 이자상당가산액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3)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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