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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공동대응방안 이행 국내 국제조세 전문가 모인다
BEPS 공동대응방안 이행 국내 국제조세 전문가 모인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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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조세컨퍼런스, 이전가격과 실질과세 등 국제적 조세회피 쟁점 논의
13일 오후 4~6시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BEPS 관련 공개토론

한국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Korea)가 12~13일 양일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2016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를 열고 BEPS 공동대응방안 이행 등 아태지역 국제조세문제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나눈다.

컨퍼런스의 주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BEPS 공동대응방안 이행(Implementation of BEPS in Asia-Pacific Region)’으로 ▲대기업집단의 내부 용역 거래에 대한 과세(Taxation of Intra-group Services) ▲실질과세의 원칙(Substance Over Form) ▲무형자산에 관한 이전가격지침(Transfer Pricing for Intangibles) ▲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Treaty Dispute Resolution)의 등 4개 소주제로 구성돼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13일 오후 4시~6시까지 무료공개로 열리는 BEPS 관련 종합토론이다. BEPS란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의 약어로 각국간 조세제도상 차이를 이용해 소득을 이전하거나, 세금을 탈루하는 수법이다.

현재 OECD는 각국의 국제조세 규범에 대한 총제적인 실행 계획을 진두지휘하고, 지난 2013년 7월 BEPS의 실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G20 재무장관들은 2014년 9월 모스크바 회의에서 보고서 내 15개 실행 계획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올해부터 통합기업 보고서(마스터파일), 개별기업 보고서(로컬파일)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국가별 보고서(CbCR)에 대해선 연내 세법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제출의무를 부여할 예정이며, 다른 나라들 역시 이행계획에 따라 세원관련 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BEPS가 본격화되면 각 과세당국은 역외과세를 위한 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한 세원정보 확보가 가능해진다.  

종합토론의 패널로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안창남 강남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본부 대표,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등 국제조세분야의 정부 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이 발언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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