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亞-太 조세컨퍼런스, BEPS 필요충분조건은 세법개정
亞-太 조세컨퍼런스, BEPS 필요충분조건은 세법개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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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 실질과세 관련 절차적 통제 필요, 무형자산 과세 대비하려면 세법상 용어정의 시급
 

한국국제조세협회가 개최한 ‘2016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 12~13일 양일간 일정을 마치고 성료했다.

협회는 이재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장, 이상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안창남 강남대 교수,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본부 대표, 백제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제조세분야의 정부 실무자 및 법률전문가들을 패널로 초청, 종합토론으로 컨퍼런스의 마지막 세션을 장식했다. 

종합토론 세션은 각 패널들을 중심으로 메인세션에서 논의됐던 주제를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에 나선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현재 과세를 위해 세법상 만든 개념인 법인격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준봉 교수는 “대량생산시기에는 법인격을 통한 원천지국 과세 및 납부방식이 효용성이 있었지만, 현재 글로벌하게 거래가 이뤄지고, 생산 역시 맞춤형 제작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법인격으로서는 BEPS와 관련된 다수의 이슈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BEPS 실질과세 관련 액션플랜은 가치창출의 원천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적용은 어느 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과세하겠다고 할 수 있기에 BEPS 도입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는 조세조약 수준에서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세당국간 합의절차(MAP)를 꼽았다. 

한국의 조세조약상 국제과세분쟁은 2011년 59건에서 2014년 100건으로 늘어났는데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당국간 합의제도 활용횟수(APA)가 늘어났는데 이는 일방향 APA나 쌍방향 APA나 모두 동일하게 증가했다. 

다만 문제는 상호합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2년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재호 교수는 “우리 과세당국은 지속적인 처리건수 증가에도 인적자원 등을 강화하는 수단을 통해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기업의 부담을 그렇지 않다”며 “상호합의 기간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수단으로 강제적 중재조항 도입을 들었다. 예를 들어 일본은 2년 내 조정이 끝나지 않으면 강제로 기한 내 중재를 할 수 있는 강제조항을 운영하는데, 강제조항을 도입해서 발동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강제조항을 사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항을 맺는다는 의미에서 제도를 운영했으며 그 결과 도입 5년간 강제조항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호 교수는 “현재 우리 국세청은 강제 중재를 통해 결정되면 차후 다른 상호합의를 할 때 영향을 미쳐 자칫 운영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근거로 반대의 입장이지만, 기업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입장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세 번째 패널인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 그룹 내 용역제공 문제를 다루었다. 

국내는 로크웰사건을 전후로 용역제공 실체성이 있다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인정받는 추세라고 소개하며, 이를 위해 기대수익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백제흠 변호사는 가치기업할당법의 도입을 특기할 점으로 내세우면서 한국·일본·대만 등이 적용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고 강도 높은 특정 안건 보고서(스페셜 이슈 파일)을 요구해 그룹간 용역제공에 대한 계약, 상세하게 기재된 자문료, 자문료 가격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정상가격 등 세부적인 자료를 사용인 소득과 경영자 소득의 구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무형자산에 이전가격, 이에 대한 과세’ 관련 무형자산의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형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 세법에선 법인세법 제24조의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국내원천소득 사용료 소득 외에 없지만, OCED 가격지침과 BEPS는 매우 명확하고 날카로운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안창남 교수는 “차후 법적 분쟁이 되면 무형자산에 대한 가격이 쟁점이 되면 우리세법에서도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며 OECD와 BEPS에서 정한 정의를 활용할 것을 주장했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 방법 관련 역시 부족한 세법상 미비점은 OECD와 BEPS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익안분, 현재가치할인,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을 도입해 불필요한 쟁점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본부 대표는 “BEPS 액션플랜 4는 이자비용포함금융비용 공제한도 설정을 통해 조세회피규제하도록 권고한다”며 “적용대상 이자는 소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든 형태의 금융비용을, 예를 들어 리스도 포함시키는게 좋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분에서 BEPS의 핵심은 금융기업 공제한도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고정비율법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EBITDA에 일정비율의 고정비율을 적용해서 그 정도만 이자비용 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고정비율은 국가적으로 이자율 차이 변동폭 고려해서 10~30% 정도 재량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룹비율법에 대한 소개도 했다. 다국적 기업의 현지법인에 대해 제한을 가할 때 이런 제한으로 그룹 전체 측면에서 비율을 정해서 그룹전체 현재 적용되는 산출한 어떤 고정비율 만큼만 현지법인에 대해 허용하는 개념이라고 전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법인세 인상논쟁, 잠재된 세율인상리스크 등 최근 국내적으로 조세리스크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어려워 한다”며 “BEPS 도입에 따른 이전가격 보고의무로 인해 비용 증가, 과세권강화로 과세부담 늘어났다”고 전했다. 

전수봉 본부장은 “보고서 제출기한이 신고 후 3개월 뿐으로 실무자들 사이에선 해외현지법인 자료보고는 1년 정도 걸린다며 걱정이 크다”며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 이상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전가격 상호합의(APA)에 있어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한 보완책이 강제중재나, 기업측면에선 빨리 도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재 국세청은 기업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통합보고서, 개별보고서 제출의 의무화됨에 따라 4월 6일 서식이 개정, 간답형이었던 기존서식이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뀌어 항목별로 불명확해졌고 이에따라 기업에 혼선을 빚는다고도 전했다. 이상우 담당관은 “이에 대해선 민간전문영역, 정부, 국세청이 TF를 만들어서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이재목 조세제도과장은 “전수봉 본부장께서 말씀주셨듯이 수많은 분들이 제출시한이 임박하다는 의견을 수용, 기한 재설정 부분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목 과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국가별 보고서를 입법예정인데, 국가별 보고서는 신고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생각한다”며 “통합보고서도 이에 일치시키는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올 7월말 나오는 세제개편안에 대해선 국가별보고서 도입, 국제조세 분쟁해결 관련 입법 검토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2018년에는 분쟁해결과 관련 중재에 대한 입장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진영 이사장과 간단 인터뷰
                                                                          / 이지한 기자

▲BEPS 시행에 대한 기업들의 준비상황이 부족하지 않나?
OECD에서 2013년부터 논의를 진행했지만 기업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못했다.
기업들은 OECD의 결정 내용만 알고 싶어 한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2년반동안 정부-기업-전문가의 활발한 논의와 함께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 등 준비가 이뤄졌다. 우리도 기업들이 논의에 적극 참여해 BEPS 시행에 대한 준비를 시급히 해야 한다.
특히 BEPS 프로젝트 시행에 대비한 각 기업 임원들의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전에는 합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해 앞으로는 국제적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금을 매기게 된다. 선의의 목적을 갖고 해오던 경제적 활동이라도 BEPS 하에서는 조세회피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PS 프로젝트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점은 무엇인가? 
이전가격 관련 모회사와 국외법인 자회사(해외 고정사업장) 간의 거래에 대한 문서화 작업이 명확히 이뤄져야 하며 합리적 이유로 거래가 이뤄졌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상호합의와 중재의 문제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 간 합의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는가의 문제다. OECD에서는 중재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 국가들은 중재법원 구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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