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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종묘배양·도정시설, 부담금서 제외
축사·종묘배양·도정시설, 부담금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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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1.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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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이르면 내년 2월 시행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농촌 축사, 종묘 배양시설, 양곡 도정시설 등이 제외된다.

지금까지는 이들 시설을 지을 때 평당 3만~4만원가량 부담금을 내야 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촌에 지어지는 건축물 가운데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 시설 △축산폐수 처리시설,퇴비사·미생물 배양시설,집하장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 및 유통시설 △양곡 도정시설,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을 부담금 면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면제 혜택은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받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기반시설부담금은 개발행위에서 비롯된 이익 중 일부를 국가가 해당 사업자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로서 환수한 재원은 도로나 지하철, 공원, 상ㆍ하수도, 학교 등의 기발시설 건설 비용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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