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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원·위안화 직거래…신고면제 혜택 어떻게 받나
6월 원·위안화 직거래…신고면제 혜택 어떻게 받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16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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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은행 간 원·위안 현물환거래, 원화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중국 소재 비거주자와 은행 간 무역관련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등

오는 6월 중국 내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됨에 따라 중국 현지 직거래시장 이용시 일부 외국환거래규정 관련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원화청산은행 관련 제약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안예고’를 게재하고 오는 6월 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은 중국 내 은행 등의 원화거래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상 제한을 해소하고, 원화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 예치·처분의 제약을 완화시키는 등 중국내 원화거래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은행 간 원·위안 현물환거래, 원화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중국 소재 비거주자와 은행 간 무역관련 파생거래 및 대차거래 등 중국에서의 원화거래는 기재부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중국시장으로의 원화 유동성 공급을 위한 원화 청산은행의 은행 차입한도가 3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원화 청산은행 명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간 원화자금의 이체도 허용된다.

중국는 원·위안 직거래시 자국 은행을 거래지국에 지점을 설치, 일종의 결제대행을 하는 업무를 맡긴다. 한국 내에서 해당 업무는 중국 교통은행 서울지점이 맡고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중국에서 원·위안 직거래를 위해 지난 4월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을 청산 결제은행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앞으로 두 은행은 중국 현지법인에서 각각 우리은행 중국유한공사와 하나은행 중국유한공사를 통해 청산 결제은행 업무를 운용하게 된다.

해당 업무의 소관과는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과장 이형렬)이며, 관련 문의처는 044-215-475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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