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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디젤차도 배출가스 조작 판매금지 조치"
"닛산 디젤차도 배출가스 조작 판매금지 조치"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5.17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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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준치21배 초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

폭스바겐에 이어 닛산 SUV 디젤차도 배출가스를 조작한 정황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

17일 환경부는 기준치의 21배가 넘는 질소산화물을 뿜어내어 환경을 오염시킨 닛산 디젤차 ‘ 캐시카이’에 대해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하고 리콜 조치했다.

환경부는 조사결과 경유차 닛산 캐시카이에서 배출가스량을 조작하는 '임의 설정'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검사결과 실내외 주행도중 EGR 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작동이 낮은 온도에서도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엔진으로 다시 유입시켜 매연인 질소산화물의 배출을 줄이는 장치인데, 캐시카이의 경우 엔진 흡기 온도가 35도가 되면 이 장치의 작동이 중단되도록 설정됐다는 것이다. .

환경부는 장치의 작동 중단 기준 온도를 다른 차보다 15도 낮은 '35도'로 설정한 건 배출가스 장치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닛산 캐시카이의 판매정지와 이미 판매된 8백여 대의 리콜을 명령하고 한국닛산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닛산 관계자는 "불법 조작이나 임의설정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 글로벌 유럽시장에서도 유로 6 규정을 충족시키고 국내에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차량“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사에서 다른 19개 차종에서는 의심되는 임의설정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도로주행에서 르노삼성의 QM3 배출가스량이 실내기준보다 17배 높게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차량이 실제로는 많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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