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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도피처에 숨겨진 돈 7600조원을 찾아라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돈 7600조원을 찾아라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5.2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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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PS(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프로젝트 “조세포탈과의 전쟁”

프랑스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만(30세, UC버클리대 경제학과 조교수)은 최근 출간한 저서 ‘국가의 잃어버린 부’에서 “2013년 현재 전 세계 가계금융자산의 8%가 조세도피처로 들어가 있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600조원(5조 8000억 유로)이나 된다.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금융자산으로 인해 전 세계 ‘국가의 잃어버린 부’ 즉 조세포탈액은 연간 170조원(1300억 유로)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조세도피처에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 과세한다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최대 고민인 ‘부의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각국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조세포탈과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OECD와 G20회의를 통해 탄생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방지 프로젝트로 인해 전 세계 다국적 기업들이 위기를 느끼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해오던 관행이 이제 더 이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2008년 9월 15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난에 봉착한 주요 선진국의 과세당국은 구글, 애플, 스타벅스 등의 다국적기업들의 조세회피 행위를 밝혀내게 된다. OECD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해 발생하는 전 세계 법인세 손실금액이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최대 280조원(약 2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OECD 회원국들은 국제조세기준의 보완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2012년 6월 G20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OECD 재정위원회와 공동으로 BEPS 프로젝트 추진을 결정했다. OECD는 BEPS 프로젝트에 OECD 및 G20회원국과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유도하고 2013년 2월 BEPS 프로젝트의 15개 실행방안(Action Plan)을 공표했다. 이후 2014년 9월과 2015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보고서 초안을 해외 각국 정부기관과 민간기구 간의 회의와 수렴기간을 거쳐 2015년 10월 BEPS 프로젝트 15개 실행방안의 보고서 및 주요 주석서 최종본을 발표했다.

 

BEPS 프로젝트, 이전가격 과세제도 강화

BEPS 프로젝트를 통해 각국의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바로 이전가격(移轉價格, transfer price) 규제다.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이 기업 내부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는 가격산출방식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높은 국가에 소재하는 계열 기업의 수입가격은 임의로 상향조정하고, 이와 거래하는 세율이 낮은 국가에 있는 계열기업의 수출가격은 높여 과세소득을 세율이 높은 국가에서 낮은 국가로 이전하려는 시도를 일컫는다. BEPS 프로젝트에서는 이전가격을 정상가격으로 산출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각국은 이전가격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4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 개정안에서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정비하고, 과세자본세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난해 국조법 개정안에서는 이전가격 관련 정보 공개를 강화하기 위해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방지 프로젝트 과제인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초과하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에게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부여된다. 올해 세법개정이 이뤄지면 2017년 귀속분에 대해 2018년부터 국가별보고서(CbCR)도 제출해야 한다.

 

세계 53개국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체결

2009년 이후 OECD와 G20 정상회의는 금융비밀주의 국가에 OECD 정보교환기준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해왔다. OECD 재정위원회는 자동 정보교환 표준모델인 공통보고기준(CRS, Common Reporting Standard)을 승인했고, 스위스를 비롯한 내국법의 금융비밀주의 원칙을 고수하던 나라들도 상대국의 정보제공 요청을 더 이상 거부할 수 없게 됐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스위스, 싱가포르 등 115개국과 정보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조세회피처로 알려진 쿡아일랜드, 마셜제도,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사이프러스, 세이셀 등과도 정보교환이 이뤄지고 있다.

OECD는 비거주자의 금융정보를 정기적으로 자동 교환할 수 있는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10월 독일 베를린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총 51개국이 이 협정에 서명했다.

우리나라는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을 지난해 6월 한미 양국 간 정식 체결했으며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은 아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지만 예정대로라면 올해 안에 FATCA가 발효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영국·독일·케이맨제도 등 전 세계 53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이 발효된다.

 

IFA2016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 성료

한국국제조세협회(International Fiscal Association Korea)가 개최한 '2016 아시아-태평양 조세 컨퍼런스’가 12~13일 이틀간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려 BEPS 공동대응방안 이행 등 아태지역 국제조세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첫 날에는 대기업집단의 내부 용역 거래에 대한 과세, 실질과세의 원칙 등 국제조세문제에 대한 논의를 갖은 데 이어 둘째 날은 무형자산에 관한 이전가격지침, 다각적인 세금 조약, BEPS의 실행, 조세조약의 분쟁해결제도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양일간의 컨퍼런스를 종합하고 이와 관련된 건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발표에 나선 이준봉 성균관대 교수는 ‘수백개 업체로 나눠진 다국적 기업의 법인에 대한 과세 문제’를 지적했다. “BEPS 실질과세 관련 액션플랜은 가치창출의 원천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이지만, 그 적용은 어느 한 국가에서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 이상의 국가에서 과세하겠다고 할 수 있으므로 BEPS 도입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이를 적용함에 있어 절차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호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는 조세조약 수준에서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과세 당국간 ‘상호합의’(MAP, Mutual Agreement Procedure)를 꼽았다.

MAP이란 조세조약에 규정된 이중과세 분쟁해결 절차 중 하나로 한 나라에서 조세조약에 반하는 과세처분이 나올 경우 양 당사국의 대표자(권한 있는 당국)가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를 일컫는다.

국제조세와 관련한 상호합의와 함께 주목 받고 있는 제도는 이중과세 사전예방 제도인 APA(Advanced Pricing Arrangement) 즉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이다. 납세자가 향후 국회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에 적용하고자 하는 정상가격산출방법에 관해 국세청장에게 사전에 승인을 받는 제도다. 납세자와 일방 과세당국간 절차는 ‘일방적(unilateral) APA’라고 한다. OECD의 이전가격 지침은 ‘쌍방적(bilateral) APA’를 권고한다. 쌍방적 APA는 조세협약에 따라 두 과세당국 간에 하나의 상호합의를 하는 것이다. ‘다자간(multilateral) APA’는 두 개 이상의 쌍방 간 상호합의가 체결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용어다.

이재호 교수는 “한국의 조세조약상 국제과세분쟁은 2011년 59건에서 2014년 100건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한국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이며 이에 따라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MAP)제도 활용횟수가 늘어나 일방향 APA나 쌍방향 APA 모두 동일하게 증가했다”며 “다만 문제는 상호 합의하는데 걸리는 기간이 예나 지금이나 거의 2년에 달해 가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상호합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강제적 중재조항 등의 추가적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제흠 김앤장 변호사는 그룹 내 용역제공 문제를 다뤘다. 국내는 로크웰사건을 전후로 용역제공의 실체성이 있다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인정받는 추세라고 소개하며, 이를 위해 기대수익산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창남 강남대 교수는 ‘무형자산 이전가격에 대한 과세’ 관련 무형자산의 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무형자산에 대해 과세를 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 세법에선 법인세법 제24조의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국내원천소득 사용료 소득 외에 없지만, OCED 가격지침과 BEPS는 매우 명확하고 날카로운 정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경근 법무법인 율촌 조세본부 대표는 “BEPS 액션플랜 4는 이자비용을 포함한 금융비용 공제한도 설정을 통해 조세회피를 규제하도록 권고한다”며 “적용대상 이자는 소위 경제적 실질에 따라 모든 형태의 금융비용을, 예를 들어 리스도 포함시키는게 좋다는 권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은 “법인세 인상논쟁, 잠재된 세율인상리스크 등 최근 국내적으로 조세리스크가 늘어나면서 기업들이 어려워한다”며 “BEPS 도입에 따른 이전가격 보고의무로 인해 비용 증가, 과세권강화로 과세부담 늘어났기 때문에 기업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세청 이상우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이전가격 상호합의에 있어 강제중재 등 기업들의 납세협력비용 증가에 대한 보완책이 빨리 도입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국가별로 상황이 다른 만큼 현재 국세청은 기업들의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기획재정부 이재목 조세제도과장은 “기업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하다는 의견을 수용해, 기한 재설정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BEPS 15개 실행방안(Action Plan)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2015년 11월 16일 터키 안탈리아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BEPS Action Plan 1~15의 최종 보고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에 앞서 2013년 7월 G20 정상회의에서는 15개 주요 영역에 대한 BEPS Action Plan을 승인했다. 2014년에는 BEPS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를 발표했고 이후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2015년 최종 패키지가 나오게 됐다.

2015년 BEPS 최종 패키지는 2014년 7개 Action Plan(1,2,5,6,8,13,15)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포함해 통합 발전시킨 것으로 15개 Action Plan에 대한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BEPS 15개 Action Plan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요 문제점 및 권고안을 정리했다.

 

① 기업과제의 일관성 확보

▲AP2:하이브리드 미스매치 효과의 해소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하이브리드 미스매치는 혼성단체 또는 혼성상품에 대한 두 나라 이상의 세법 차이를 이용하여 이중비과세 또는 과세이연을 달성하는 거래를 일컫는다. 소득지급국에서 과세(지급국 손금불산입), 미과세시 수행국에서 과세(수행국 익금불산입)의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AP3: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과세강화 (Designing Effective Controlled Foreign Company Rules)

일명 CFC규정이다.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해 과세를 회피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해외 자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과세제도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한다.

▲AP4:이자비용 및 기타 금융비용을 통한 세원잠식 방지(Limiting Base Erosion Involving Interest Deductions and Other Financial Payments)

이자비용의 과다 공제로 인한 세원잠식을 막기 위해 제시된 권고사항은 해당 법인의 EBIDTA(세전·이자지급전 이익)에 국가에서 설정하는 ‘고정 비율’(10~30%)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에 한해 세무상 이자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한다. 차입금 용도와 기업규모를 고려해 비용 공제되는 이자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AP5:투명성과 실질을 고려한 유해조세제도 대응(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More Effectively, Taking into Account Transparency and Substance)

서비스나 지적재산권(IP)과 같은 국가 간 이동성이 높은 활동에 대한 경쟁적 조세감면으로 저세율국으로의 소득이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종 조세지원 제도의 유해성 여부 판단 및 정보교환 등 제도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② 국제기준의 남용방지(실재성)

▲AP6:부적절한 상황에서 조약 혜택의 부여 방지 (Preventing the Granting of Treaty Benefits in Inappropriate Circumstances)

조약남용 특히 조약쇼핑(Treaty Shopping)을 BEPS의 가장 중대한 원인으로 본다. 조세회피방지 규정 등 최소한의 기준을 조세조약에 도입해 조세조약의 의도에 위배되는 조약혜택 부여를 방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세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제한한다.

▲AP7:고정사업장 지위 인위적 회피 방지(Preventing the Artificial Avoidance of 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조세조약은 일반적으로 외국법인의 사업소득이 특정 국가의 고정사업장(PE)에 귀속되는 경우 해당 국가에 과세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조세조약상 고정사업장에 대한 정의는 BEPS와 관련해 중요도가 높다. 디지털경제의 확장에 따라 고정사업장 정의의 재수립이 더욱 중요해졌다. 단기계약체결, 기간 축소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조약상 고정사업상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AP8∼10:정상가격 산출과 가치창출의 연계(Aligning Transfer Pricing Outcomes with Value Creation)

AP8~10은 이전가격에 대한 세제를 강화하고 다국적기업의 정상가격산출이 가치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AP 8은 무형자산에 대한 소득의 분배와 관련한 이전가격 문제, AP9는 계약상 위험부담에 따른 수익 배분과 관계회사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따른 이전가격 문제, AP 10 은 내부거래의 수익배분, 다국적기업그룹 내부에서 인위적인 소득 이전, 경영자문수수료 또는 본사 경비 배분 등 조세조작 위험이 높은 내부거래 방지를 다룬다.

③ 투명성 확보

▲AP11:BEPS 측정과 모니터링(Measuring

and Monitoring BEPS)

2013부터 매년 BEPS로 인한 법인세 손실이 전 세계 법인 매출액의 4~10%(매년 1000억~2400억 달러)로 추산하고 조세수입의 큰 부분을 법인세에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에 더 큰 위험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정보접근의 개선, 기존 데이터 분석 강화, 그리고 Action 5, 12, 13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데이터 수집 등을 권고한다.

▲AP12:의무공시규정(Mandatory Discloser Rules)

의무공시규정의 주요 목표는 과세당국에 공격적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promoter)에 대한 정보를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과세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공격적 조세회피 계획에 대한 정보 제공에 대한 부담으로 조세회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 있다.

▲AP13:이전가격 문서화와 국가별 보고서(Transfer Pricing Documentation and Country-by-Country Reporting)

이전가격문서에 대한 수정된 지침과 국가별 보고서 (CbCR)에 대한 견본을 제시한다. 각국은 이전가격 관련 정보 공개를 위해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와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AP14:분쟁해결 장치의 효과성 제고(Making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More Effective)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조약 당사국간 상호합의절차(MAP)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약관련 분쟁에 대한 ‘최소기준(Minimum Standard)’ 개발과 관련 국가들의 조속하고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분쟁 발생 시 2년 내 신속히 해결하고 미해결 시 중재 절차를 이행한다. 납세자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상호합의와 분쟁해결 능력을 강화한다.

④ 기타

AP1:디저털경제에서의 조세문제 해결(Addressing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 Economy)

인터넷사업 등 디지털 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과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거래 등 전자상거래 과세방안을 마련한다.

▲AP15:양자간 조세조약을 보완하기 위한 다자간 협약 (Developing a Multilateral Instrument to Modify Bilateral Tax Treaties)

BEPS 프로젝트의 권고사항을 3000개가 넘는 양자조세조약에 반영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각국 정부들은 수천 개의 양자조약을 동시에 재협상하는 효과를 갖는 다자간협약(Multilateral Instrument)의 실행 가능성을 타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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