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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5월의 종소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TIP&TIP
[기획] 5월의 종소세 신고 전 꼭 챙겨야 할 TIP&TIP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3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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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배당가산)대상
단독사업장 영업권을 공동사업장 출자시 공동사업장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가능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다양한 신고의 원천을 가진 사람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된다. 기본공제, 세액공제 등 항목이 복잡하고, 이전과 달리 변동된 항목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란 말처럼 기본부터 하나하나 계단 올라가는 것이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종합소득세 신고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장이다. 이 안내장에는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국세청에서 인지한 납세자의 소득내역과 공제항목에 포함되는 연금납부액 등이 기재돼 있다.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이 자료는 발생기준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설령 본인이 기존 사업 폐업 등으로 당장 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이라든가 과세대상 임대소득여부 등이 기대돼 있으므로 이것을 기초로 내 소득을 파악하되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을 찾아내 소득 중 과세대상을 파악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라고 해도 안내장이 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자신에게 맞는 공제를 찾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인적공제로 알려진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주택자금공제), 조특법상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등이 있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이 나오면, 이후엔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되는데,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해당 항목을 적용한다.

 

세무당국, 추천 절세팁은 ‘개정세법’ 확인

세무당국에서는 공제를 적용하기 전 꼭 확인해야 할 항목을 개정세법으로 꼽는다.

매년 개정되는 세법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선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법이 최고의 절세법이라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담당자의 조언이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개정된 세법사안은 총 18개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 한도가 기존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소득세법 제35조)됐다.

(2)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인정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5호)도 종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늘어났다.

(3) 유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지원 차원에서 위로금 및 학자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허용됐다(소득령 제55조 제1항 제27호). 기존엔 사용인 사망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에 대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지 않았었다. 학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종업원 사망 이전에 결정된 위로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어야 하며, 지급기준이 종업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4) 매입량에 따라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폐기물 매립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 시 생산량비례법 적용이 허용됐다(소득령 제64조). 적용은 2015년 2월 3일 이후 매립시설 취득분부터다.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소득공제도 확대됐다(소득세법 제52조 제5항 개정, 제6항). 만기 15년 이상이고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는 1800만원, 만기 10년 이상이고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경우 300만원이다.

(6) 난임부부 시술비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확대됐다. 시술 범위에는 건보법 요양규칙에 따른 보조생식술(체내·체외인공수정)이 포함돼 있다(소득세법 제59의4 제2항, 소득령 제118조의5).

(7) 합산 과세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보험료, 기부금, 표준세액공제액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없는 방식으로 세액공제 적용방법이 명확화됐다(소득세법 제59조의3 제3항, 제59조의4 제7항·제8항, 제60조, 제61조).

(8)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이월기부금은 당해 지출분보다 먼저 공제하는 방식으로 기부금 이월공제 적용방식이 변경됐다(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9) 연금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보험료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타 공제보다 후순위로 공제(소득세법 제51조의3, 제61조)토록 하고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한도(400만원)와 무관하게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연 300만원이 추가됐다(소득세법 제59조의3).

(10) 지난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 처분결의에 따른 고배당기업주식의 배당소득의 경우 Gross-up(배당가산)대상에 해당된다(소득령 제116의2).

(11) 종합소득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333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됐다(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12)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소득이 2015년 귀속부터 수입금액 10억원 초과 시 과세대상이 됨에 따라 채소, 과실 및 기타작물재배업 코드번호(011001)가 신설되고 경비율이 제정됐다. 단순경비율 93.5%, 기준경비율 13.2%이다(국세청 2015년 귀속 경비율 고시).

(13) 타 기부금 공제방식과의 일치를 위해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 세액공제 전환됐다(조특법 제88조의4 제13항).

(14)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사용처에 따라 40%, 50%로 확대됐다(조특법 제126조의2).

(15) 월세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및 적용대상이 늘어났다(조특법 제95조의2, 소득세법 제52조, 제59조의4). 적용범위가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기준 4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늘어났으며, 공제율은 월세 지급액의 60% 소득공제에서 10%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연간 겅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었다.

(16) 국제거래가 수반되는 탈세 가산세율이 종전 40%에서 60%로 늘어났고, 국세부과 제척기간도 조세범칙 여부와 무관하게 15년으로 늘어났다(국기법 제47조의2, 제47조의3).

(17) 2016년 귀속까지 주택 임대수입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적용받으며, 2017년 귀속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소법 제12조 2호 나목:비과세,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 제64조의2:분리과세).

(18) 간주임대료 산정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지난해 2.9%에서 올해 2.5%로 하향 조정된다.

 

실제 세법 적용사례, 주요 포인트는?

워낙 다양한 사안이 있는 만큼 개인이 세법에 맞춰 신고하기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실제 세법적용사례에 대해 사례별 접근을 조언한다. 유사 사례를 중심으로 자신의 세무문제점을 진단하는 것이 복잡한 세법문제를 명쾌하게 바라볼 수 있는 기본기를 갖춰준다는 것이다. 국세청 측이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세법사례는 다음과 같다.

*부동산중개 사업자가 복합시설물 분양사업자와 영화관 유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분양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용역비는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용역비를 수령할 시점의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함(소득-2961, 2016.02.26.).

*보험사고로 인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손해보험금을 수령함에 따라 발생하는 보험차익의 귀속연도는 그 보험금의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소득-22606, 2015.05.07.).

*차량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가공 후 판매하는 형식이 아닌 단순 가공 후 수수료를 수수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제작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소득-22517, 2015.03.23.).

*거주자가 사업양수법인에게 원투자회사와의 당초 투자약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및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며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사례금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683, 2014.06.30.).

*근로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금 지급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법규과-596, 2014.06.16.).

*경조사비를 고객명의의 기부금으로 대납한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서면법규과-691, 2013.06.17.).

*법원 조정에 따라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함(원천세과-637, 2012.11.22.).

*납부의무가 추가로 발생한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납부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는 것이고, 폐업으로 인해 그 필요경비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다면 필요경비 산입하지 않는 것임(소득-0230, 2015.05.12.).

*조합 경영에 참가한 조합장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조합으로부터 분배받는 분배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보수는 해당 조합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서면법규과-974, 2014.09.05.).

*부동산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지출시 기부금 세액공제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산입가능하며 한도초과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 초과된 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가능(서면법규과-1267, 2014.12.02.).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 하는 경우에는 분할등기 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소득세과-14, 2013.01.03.).

*단독사업장의 영업권을 공동사업장에 출자하는 경우 영업권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가능함(서면법규과-1266, 2013.11.19.).

*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함(서면법규과-1249, 2013.11.14.).

*의제배당 계산 시 증여의제이익을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함(서면법규과-1155, 2013.10.24.).

*상속재산 지분취득 및 상속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 산입함(서면법규과-1055, 2013.09.27)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 매각 미수금에 대한 대손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도 아님(서면법규과-1029, 2013.09.23.).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라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 불산입함(서면법규과-844, 2013.07.22.).

/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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