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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밑그림'
[기획]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개선 '밑그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5.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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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제도 개선 언급…정재찬 위원장 “기준 금액 변경 등 검토”
기재부 등과 TF 구성해 진행 중…현행 5조원서 7~10조원 상향 예상

카카오·셀트리온, 부담스런 ‘대기업집단’ 벗어날까

최근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현재 5조원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지정기준 상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대기업 봐주기’라는 지적이 일 것에 대해 의식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대기업 지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세신문은 공정위의 대기업집단 지정 완화에 대해 간략하게 짚어봤다. /편집자 주

 

공정위,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 공식화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5조 원으로 바뀐 것이 2008년인데, 경제 규모와 여건이 그때와 달라져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대기업집단 기준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다”며 “기준 금액 변경 등이 심도 있게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수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는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안인 만큼 상향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대기업 봐주기 논란’이 일 것을 의식하는 측면도 있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朴대통령 “대기업 지정제도 시대에 맞게 바꿔야”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며 “이는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지금은 경제 규모도 달라지고 신산업 등을 많이 해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 시대인데 옛날 것(제도)을 손도 안 대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 먹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카카오가 뭘 좀 해보려고 하는데 떡 하니 대기업 지정이 돼 이것도, 저것도 못하면 어떤 기업이 더 크려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수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고, 이러한 사실을 결국 공식적으로 밝히게 됐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서울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포럼 조찬 특강에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을 언급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셀트리온 등 대기업집단 지정에 ‘난감’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이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 간 상호출자,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고 기업집단 현황 등 주요 경영사항 의무공시, 산업자본의 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카카오·셀트리온·하림을 새로 대기업에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은 삼성그룹, 현대차그룹과 똑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카카오·셀트리온·하림을 비롯해 올해 지정된 대기업집단은 모두 65개다. 지정 요건이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바뀐 2008년(48개) 이후 7년 만에 35%(17개)가 늘었다.

대기업집단 수가 점차 늘어나자 그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진 만큼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도 올려야 할 때가 됐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재계를 중심으로 막 크기 시작한 카카오·셀트리온이 삼성·현대차 등 기존의 대기업들과 같은 규제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이는 자산 규모가 5조원 가량인 카카오가 대기업 순위 1위이면서 자산 규모가 348조원이 넘는 삼성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카카오는 주력회사 4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40개의 평균 자산 규모가 85억원인 중소기업이거나 게임·모바일서비스 분야 스타트업이다.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되면서 이들 스타트업은 벤처캐피탈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됐다.

셀트리온 역시 중견기업일 때는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8%를 세액공제율로 적용받았지만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3% 이하로 떨어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했다.<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자산 기준, 5조에서 7~10조원 상향 등 검토 중

공정위는 일단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7조∼10조원 등으로 올리는 방법을 중심으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신산업 특성을 고려해 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자산 기준만 상향된다면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공정위가 국회를 거치지 않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렸고, 이를 통해 2008년 79개였던 규제 대상이 2009년 48개로 줄었다.

지정 기준 변경 이후 8년이 흐르면서 규제 대상은 다시 65개까지 불어난 상태다.

규제 대상을 1993∼2001년처럼 ‘자산순위 기준 30대 기업’ 식으로 바꾸거나 다른 방식을 도입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회 논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변경은 단순히 공정위와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고용·세제·금융·중소기업 등 약 60여개의 법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변경 이후의 여파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부처간 협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기재부와는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 세법과 예산과 관련해 논의할 부분이 많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다른 부처 소관 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관계 부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동 TF, 올해 상반기까지 1차 가이드라인 마련

만약 기준이 7조원으로 완화되면 카카오를 비롯한 12개 기업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10조원까지 높아지면 현재 65개중 KCC,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28개 기업집단이 제외된다.

하지만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집단은 다른 부처와 관련법에서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고용, 세제, 중소기업 관련법 등 약 60여개 법령이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릴 경우 다른 부처가 이 기준을 원용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 수 없다”며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합동 TF는 올해 상반기까지 1차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해 관계자들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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