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개발 참여 아닌데도 국제시세보다 절반가에 수입관세청 조사팀 저녁식사비로 150만원 결제…뇌물공여혐의도 제기
SK E&S가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면서 수입원가보다 낮추어 신고하는 방법으로 약 1000억원대 세금누락 혐의로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SK E&S가 10년간 인도네시아 탕구 지역에서 수입한 연평균 55만톤의 액화천연가스의 신고가의 적정성 여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탕구가스개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스제공계약을 맺었으나, SK E&S는 이같은 계약을 맺은 바 없이 국제시세가의 절반 정도 가격에 수입했다.
만일 SK E&S가 이면계약 등으로 허위신고했을 경우 약 1000억원의 관세를 누락했을 것이라고 관측된다.
더불어 SK E&S는 관세청 조사팀의 저녁식사 비용을 150만원을 결제해 뇌물공여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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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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