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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41.5%, 재무사항 일부누락·기재 미흡
12월 결산법인 41.5%, 재무사항 일부누락·기재 미흡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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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무사항 기재미흡비율은 55%

금융감독원이 12월 결산법인 2199 곳을 신속점검한 결과, 지난해 재무사항에 일부누락 또는 기재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913 곳(41.5%)을로 전년(1,045사, 51.7%)에 비해 감소(△132사, 10.2%p↓)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미흡사항 총수는 2,003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서 전년(총 3,054개, 1사당 평균 1.5개)에 비하여 감소(△0.6개)했다.

비재무사항도 점검했는데, 12월 결산법인 2,385사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비재무사항에 일부 누락 또는 기재 미흡이 발견된 회사수는 1,311 곳(55.0%)이였다.

비재무적사항은 사회경제적 중요성, 기업 특성 반영에 따른 점검항목 증가(8개→10개) 및 신규항목(6개) 등의 영향으로 기재미흡비율은 전년(45.1%) 대비 다소 증가했다.

지난해 미흡사항 총수는 2,233개로 점검대상 회사당 0.9개로서 전년(총 1,594개, 1사당 평균 0.7개)에 비하여 증가(+0.2개)했다.

상장법인 등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는 분량이 방대하고, 복잡한 작성기준 및 회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에 따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이를 방치할 경우 투자자는 잘못된 정보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회사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은 매년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종료직후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이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신속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미흡사항이 발견된 회사들에 대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지도하고, 향후 업무 수행시 반영함으로써 정기보고서의 충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중요한 기재미흡 또는 기재미흡 과다 상장법인은 다른 위험요인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참고하고, 코넥스·IPO기업 등 공시 취약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설명회를 개최하여 원활한 공시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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