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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골프웨어 슈페리어, 김대환 대표 취임 1년 만에 정기세무조사
명품골프웨어 슈페리어, 김대환 대표 취임 1년 만에 정기세무조사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3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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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모범납세자상 수상…2006년 세무조사 이후 한 차례도 받지 않아
사내유보금 상당수가 부동산 투자…장부가액 537억원, 총 이익잉여금의 57%

국세청이 SGF67로 유명한 골프웨어 업체 슈페리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6일 서울 강남 테헤란로 614에 위치한 슈페리어 본사에 조사1국 요원을 파견, 회계 및 세무관련 장부를 입수했다.

슈페리어는 1983년 설립해 남자용 정장 제조업종으로 등록돼 임직원 220여명으로 운영된 회사로 창업주 김귀열 회장은 국내 최초로 골프웨어 시장을 개척한 인물이다. 2014년 보유 브랜드 가치는 2800억원에 달했다. 

2015년 기준 매출 1368억원, 영업이익 1억원으로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최근엔 증권이나 유형자산 등을 처분해 수십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리고, 해당 순이익을 배당보다는 이익잉여금을 사내유보해두고 있으며, 지난해 당기순익 23억원을 전액 유보했으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644억, 총 이익잉여금은 943억원에 달했다.  

유보된 자산은 상당수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토지와 건물을 합쳐 장부가액 537억원에 달한다. 공시지가는 훨씬 높은데 강남구 대치동 945-5외8 땅 등의 보유 토지의 공시지가는 416억원에 달한다. 

연구개발비는 그리 높지 않은데 2014년에 21억원이었다가 지난해 3억원으로 줄었다. 2015년의 경우 매출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0.2%에 불과하다. 

2006년 정기세무조사 이후 2011년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며 한 차례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없다. 2006년 세무조사 당시 추징당한 세금은 44억4200만원에 달했으며, 2014년 법인세 추가납부 사항으로 8억5000만원이 발생했다. 

당기법인세 부담액은 2015년 15억, 2014년 12억원이었다. 

생산라인은 국내 성남공장 외에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등에 아웃소싱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개성공단에 입주해 생산을 한 바 있다. 

슈페리어는 김귀열 회장이 지분 45.01%, 김귀열 회장의 동생인 김성열 전 대표가 20.00%, 김 회장의 외아들 김대환 대표(사장)가 14.92%를 보유하고 있으며, 슈페리어홀딩스(주) 14.39%, 정부(기획재정부) 5.68%이 각각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실상 김귀열 회장 일가의 개인회사다. 슈페리얼홀딩스(주)는 김대환 대표가 지분 90.70%, 김대환 대표의 여동생 김혜영 씨가 9.30%를 갖고 있는 회사다.  

정부 지분이 들어가게 된 것은 2008년 김대환 대표가 김귀열 회장 등으로부터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세금을 주식으로 대납한 분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귀열 회장은 지난 2007년 회장 추대로, 동생인 김성열 전 대표에게 경영을 위임했다가, 2013년부터 김대환 당시 부사장에게 경영을 맡겼다. 2015년 1월 인사에서 김대환 부사장을 사장 및 대표이사로 승진발령을 냈다. 김귀열 회장은 경영일선에 나서고 있지는 않으며, 영락교회 장로로서 슈페리어 재단을 설립해 선교활동을 후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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