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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결혼·부의’까지…국세청 직원 복지 대폭 개선
‘건강·결혼·부의’까지…국세청 직원 복지 대폭 개선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5.2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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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네트워크 통해 어디든지 건강검진망 확보
결혼정보업체와 MOU 4000여 미혼직원에 혼삿길 ‘활짝’

국세청과 직원 대표위원회가 실질적인 직원복지가 이뤄지도록 관련 프로그램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4월초 A건강검진업체, B결혼정보업체와 MOU를 맺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대폭 개선했다. 

공무원은 2년에 한 번 종합건강검진을 받게 되어 있다.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병의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인해 지정된 업체의 전국 체인망을 통해 보다 더 편리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B결혼정보업체와 MOU를 맺고 직원들의 내 짝짜기에 나섰다. 국세청 2만여 직원 중 미혼직원은 전체의 20%에 달하는 4000여명으로 대다수가 공무원 시험 등으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다음 입사하게 되고, 입사한 후에도 바쁜 업무로 결혼상대를 만날 기회가 적다. 

B업체는 미혼 국세공무원 중 남성 24~38세·여성 20~34세를 초혼, 39세 이상 남성·35세 이상 여성을 만혼으로 하고, 이 중에서도 재혼여부에 따라 시중가보다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직원 대표위원회는 근무 중 질병, 사고 등으로 사망한 직원에 대해 보다 더 나은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국세청직원 대표위원회는 2006년부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월급에서 1000원씩 내는 돈으로 ‘직원사랑 나누기 기금’을 만들고 질병이나 사고, 사망한 직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원 본인 사망시 부의금으로 500만원이 지급되는데, 물가상승을 고려할 때 장례비용으로도 부족한 상태이며, 특히 최근에 사망 연령대가 젊은 직원이 나오면서 유족들에게 보다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상태다.

다만, 기금 자체가 직원들의 자발적 동조로 이뤄지는 만큼 보다 더 폭넓은 공감대가 필요하고, 지원 형태도 일시적인 부의금 지급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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