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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장 평생 2번 제한’, 가까스로 의결
‘세무사회장 평생 2번 제한’, 가까스로 의결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5.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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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이사회개최, 전임회장 재출마 묶는 소급적용은 부결
일부 회원들 “반쪽짜리 개정안, 향후 논란소지 남겨 아쉽다”

“세무사회장 및 감사 평생 2번 밖에 못한다”는 한국세무사회 회칙 개정안이 25일 본회이사회에서 의결됐으나, 이미 2번 이상 연임(4년~6년)한 전임 회장에게 소급적용 하기로 한 부칙개정안은 부결돼 논란의 소지를 남겨두게 됐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회칙개정안이 반쪽짜리 개정안이 됐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백운찬 회장 주재로 이날 오전10시~1시30분까지 이어진 이사회에서 회장-감사 임기를 ‘평생 2번(2년+2년=4년)’으로 제한하는 회칙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당초 부칙에 넣었던 ‘소급적용’은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되고 평생2년으로 묶는 제한 규정안만 의결됐다. 세무사회는 이날 의결된 안을 공표 한 뒤 오는 6월30일 열리는 정기총회에 붙여 회원들의 찬반여부를 묻게 된다.

사실 세무사회장 임기가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3선 논란’까지 빚었고 이로 인한 회원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종지부를 찍게 되는가했는데, 부칙 소급적용안이 부결됨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잠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잠재논란은 개정이전에 회장을 중임하거나 연임한 회장에게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돼 경우에 따라 재출마도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세무사회 회칙 제23조의 6항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평생 2번(2년+2년=4년)밖에 할 수 없다로 개정되게 되면 전임 회장들의 재출마의 명분이 희석된다는 명분은 있지만 반대로 ‘절대불가’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논란의 불씨가 남아있는 게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날 이사회에서도 백운찬 회장은 소급적용 의지를 강하게 밀어붙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이사들이 과반수를 넘어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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