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1:11 (금)
'부실회계 기업'에 세금 환급이라니?…적정성 ‘논란’
'부실회계 기업'에 세금 환급이라니?…적정성 ‘논란’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6.05.25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우조선, 적자로 재무제표 수정해 ‘법인세 경정청구’통해 2300억원 ‘세금 횡재’

대규모 손실을 숨겨왔던 위법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세금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인세법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우조선은 지난 2013~2014년도에 납부했던 2년치 법인세 총 2340억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뒤늦게 부실회계를 인정하며 흑자이던 과거 재무제표를 적자로 수정 공시함으로써 법인세법상 세금 환급 요건을 갖췄기 때문이다.

현행 법상 영업손실을 낸 기업은 법인세가 따로 부과되지 않으며, ‘법인세법 제58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에 근거해 오류 또는 분식 회계로 내지 않아도 됐을 세금에 대해 ‘경정 청구’(과다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경정 청구를 한 기업은 세금을 당장 현금으로 돌려받지는 않는 대신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법인세를 경정 청구 세금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러고도 남는 세금이 있다면 5년 뒤 잔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우조선은 당초 지난 2013년과 2014년 각각 4409억원, 4711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고 발표하고 당해 년도에 각각 1291억원과 1049억원의 법인세를 납부했으나 이 회사 외부감사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올해 초 회계 감사에 오류가 있었다면서 2013~2014년도 영업이익을 각각 7784억원,과 7429억원의 영업손실로 변경한 바 있다.

이에따라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우조선의 경우 지난 2013~2015년간 5조원이 넘는 대규모 이월결손금을 냈기 때문에 이번에 재무제표 정정으로 기납부한 법인세 2340억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돼 뜻하지 않은 ‘세금 로또’를 맞게된 셈.

특히 현행법상 특정 시점에 생긴 결손금이 이월됐을 경우 이 금액을 10년에 걸쳐 과세표준에서 공제 해주는 만큼 대우조선의 경우 향후 10년간 5조원의 이익을 내지 않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정 청구 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대법원이 분식회계 기업들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정착됐으며, 과연 이 제도가 적절한 것인지를 놓고 과세당국과 학계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문제만 놓고 보면 분식회계로 내지 말았어야 할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 원칙’에서 경정 청구 후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며 분식회계는 자본시장법 등 다른 법률로 처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계에서는 “자본시장법상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최대 20억원으로 묶여있고 형사처벌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세법에도 분식회계에 대한 징벌적 요소를 강화해 회계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분식회계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 고의성이 입증되는 경우 등에는 경정 청구를 못하도록 하거나 법인세 환급액을 감액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