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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 中 25% 비대면 발급
증권사 계좌 中 25% 비대면 발급
  • 이지한 기자
  • 승인 2016.05.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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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개월간 15만9000계좌 비대면 방식 신규 개설

금융권의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 이후 약 6개월(제2금융권은 3개월)간 31개 금융회사로부터 15만9000여건의 계좌가 비대면으로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비대면 실명확인 시행 6개월간 이용 현황을 발표했다.

증권사의 경우 지난 3개월간 총 발급계좌의 약 25%가 비대면으로 개설되는 등 비대면 실명확인의 활용도가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

그동안 대면채널 부족에 따라 누적되어있던 계좌개설 수요가 일시에 집중되었고 증권사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은행은 지점 접근성이 높고, 아직까지 은행권의 비대면 서비스 제공 범위가 제한적임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용실적이 적었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계좌 활용 ▲금융회사 지정 계좌로 이체 ▲핸드폰 인증 방식을 조합해 비대면 실명 확인을 하고 있다.

앞으로 다수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폭넓게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할 것으로 보여 이용 고객 수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권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과 계좌이동제 활성화에 대비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대상 고객 군과 업무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의 경우 중소형 증권사 및 수도권 소재 대형 저축은행이 추가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지속 보완해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의 보안성 및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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