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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신용금고, 예금자 우선 변제 위헌”
“상호신용금고, 예금자 우선 변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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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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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일반채권자의 평등권·재산권 침해 우려" (전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은 지난달 30일 구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등을 예탁한 자에 대해 ‘예탁금의 한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는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없거나 극히 적게 되어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종대·민형기 재판관은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자산 규모가 취약해 도산 위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 정책적으로 예금 채권자를 보호하고 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일반 예금 예탁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1인당 5천만원 초과금액분에 대해서는 일반 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자산배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예전에는 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예금 예탁자는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돌려받았었다.

한아름상호신용금고는 지난 98년 파산한 기산상호신용금고의 예금자 채권 47억여원을 매입했지만 예금보험공사가 우선권을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우선권을 인정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일반 채권자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낸 위헌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문.

사건명 :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
(2003헌가 14, 2006. 11. 30 선고)

△ 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조대현 재판관)는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2006년 11월 30일(목) 구 상호신용금고(현 상호저축은행)에 예금 등을 예탁한 자에 대하여『예탁금의 한도 내에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가. 2003헌가 14

(1) 파산자 기산상호신용금고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고 한다)는 1999. 3. 29.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인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이하 ‘한아름금고’라고 한다)는 1998. 11. 30.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하였다. 매입한 예금채권은 4,794,860,965원이었고 이에 대하여 위 파산선고일인 1999. 3. 29.까지 159,533,592원의 약정이자가 발생하였다.

(2) 파산절차에서 한아름금고는 위 예금 및 이자채권 4,954,394,557원을 우선채권으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서민은행인 상호저축은행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서민과 소규모기업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이다.

종래 상호신용금고연합회가 2002. 3. 1.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는 347,477,238원을 대여금등 일반파산채권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은 그 중 한아름금고가 매입한 예금채권 4,794,860,965원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77,785,075원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고, 파산채권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우선권도 부인하였으며, 신청인에 대하여 그 중 34,366,055,246원만을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다.

(3) 이에 한아름금고(원고)는 파산자의 파산관재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99가합95994호로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파산자의 일반 채권자인 제청신청인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피고(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한아름금고 한아름금고는 2001. 12. 31 정리금융공사에 합병되었다.

따라서 당해 사건의 원고는 정리금융공사이다. 의 파산자에 대한 우선권 있는 채권이 4,954,394,557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상호저축은행중앙회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4) 상호저축은행중앙회(제청신청인)는 위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재판의 전제가 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법원에 위헌제청신청(2001카기1034)하였고 위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2003. 6. 3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나. 2003헌가15

(1) 파산자 주식회사 신일상호신용금고(이하 ‘파산자’라고 한다)는 1999. 4. 1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예금보험공사가 전액출자하여 설립된 정리금융기관인 한아름금고는 1998. 9. 28.부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채권자들의 채권을 매입하였다. 매입한 예금채권은 63,406,763,414원이었고 그에 대하여 위 파산선고 전일인 1999. 4. 15.까지 6,503,679,613원의 약정이자가 발생하였다.

(2) 파산자의 파산절차에서 한아름금고는 위 예금 및 이자채권 69,910,443,027원과 향후 매입하여야 할 예금 및 그 이자채권 393,746,118원을 우선채권으로, 제청신청인(상호저축은행중앙회)은 4,024,017,605원을 대여금 등 일반파산채권으로 각 신고하였으나, 파산자의 파산관재인(예금보험공사)은 그 중 한아름금고가 매입한 예금채권 63,406,763,414원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 2,071,477,276원만을 파산채권으로 인정하고 파산채권으로 인정한 부분에 대한 우선권도 부인하였으며, 제청신청인에 대하여는 신고한 채권 전부를 파산채권으로 시인하였다.

(3) 이에 한아름금고(원고)는 파산자의 파산관재인(피고)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99가합17124호로 파산채권확정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파산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인 제청신청인이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피고)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한아름금고의 파산자에 대한 우선권 있는 채권이 69,910,443,027원임을 확정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자, 제청신청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2001나31198).

(4) 제청신청인은 항소심 계속 중 재판의 전제가 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의2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2카기102)을 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03. 6. 30.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및 쟁점

가. 심판대상

구 상호신용금고법(1999. 2. 1. 법률 제5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호신용금고법은 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저축은행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제37조의2 (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예탁금액의 한도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나. 쟁점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에게 예탁금의 한도 안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줌으로써 다른 일반채권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일반채권자의 희생을 그 수단으로 하고 있다. 상호신용금고는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자산규모가 작고 총부채 중에서 예금채권이 차지하는 비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예금채권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나면 일반 채권자의 몫으로 남는 자산은 없거나 극히 적게 되어 일반 채권자들은 거의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제정될 당시에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상호신용금고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신설된 후에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되었다. 상호신용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고 금융의 자율화·개방화가 진행되어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도 질적·양적으로 확대되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를 바가 없게 되었다.

더욱이 1997. 12. 31.부터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도 은행의 예금채권자와 똑같이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따라서 더 이상 일반 금융기관의 예금과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만을 우선변제권으로써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은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정지사태에 빠진 상호신용금고에 투입한 공적자금(예금보험금이나 예금채권 매입금)을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회수할 수 있게 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잦은 도산으로 인하여 예금보험공사까지 부실화되는 사태를 방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하더라도 일반 은행의 경우와 달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희생시키는 수단(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을 정당화시키는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가 도입된 배경에 비추어 보면 영세상공인이 주로 거래하는 서민금융기관의 공신력을 보장하고 서민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아니하고 예탁금 전액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입법자는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묻지 않고 무제한적인 우선변제권을 줄 것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게 예금의 종류나 한도를 제한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일반채권자를 불합리하게 희생시킴으로써 일반 채권자의 평등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과 제23조 제1항에 위반된다.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가.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적 변화로 상호신용금고의 도산의 위험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에 예치된 예금도 일정 범위 내에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으로 보호받게 됨에 따라 상호신용금고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필요성이 상당 부분 감소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상호신용금고는 여전히 일반의 금융기관에 비하여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대상고객의 범위 및 업무 내용에도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여 도산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금융정책적으로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고 금고자체의 대외적 공신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나. 입법자는 서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지역단위의 소규모 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를 육성하고 예금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정한 제도를 도입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섣불리 헌법에 위반된다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건 예금자우선변제 제도는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상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반하여, 예금보험 제도는 전체 금융기관 예금자의 일정 예금액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상호간에 보호의 목적과 비교 대상이 차별화되므로, 예금보험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우선변제 제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상호관계를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야 할 사항이고, 이에 대한 입법자의 판단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다. 상호신용금고의 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대부분 상호신용금고연합회 등 금융기관으로, 금융적 전문성에 따라 예금자우선변제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충분히 인식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의 일반채권자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자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일반채권자를 제치고 다수의 예금채권자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공익적 입법목적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라 보기 어렵다.

라. 결론적으로 이 사건 예금우선변제 제도가 상호신용금고의 예금채권자를 우대하고 다른 채권자를 차별화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성격과 그것이 목적으로 하는 공익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입법의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4. 결정의 효력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2는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사건 결정은 법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재판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별 지 (참고사항)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배경

1972. 8. 2. 제정된 상호신용금고법은 소상공인·영세서민을 대상으로 사금융시장에서 번창하고 있던 사설무진·서민금융·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지역 단위의 민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함으로써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런데 상호신용금고의 부실경영 및 도산 등으로 거래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1975. 7. 25. 제1차 개정을 통하여 관할관청의 감독권을 강화하면서 임원·과점주주의 연대책임제도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인정하여 부실경영을 방지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가5등 결정이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과 부실경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과점주주에게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언하였다.를 도입하고 계원과 부금자의 납입금액의 범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에 관한 조항(법 제37조의2)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 후 1995. 1. 5. 제2차 개정을 통하여 상호신용금고의 취급업무를 예금·적금까지 확대하고 이에 맞추어 법 제37조의2를 개정하여 종래의 계원과 부금자뿐만 아니라 예금 등을 예탁한 자(이하 예금채권자라고 한다)는 모두 예탁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호신용금고의 총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도록 하였다.

한편, 1995. 12. 29. 예금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은행예금이 일정한도에서 지급을 보장받게 되었고, 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의 예금도 1997. 12. 31.부터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되었다. 상호신용금고 예금 등은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개정된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한 신용관리기금에 의하여 예금보호를 받다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제도로 통합된 것이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한도는 2000. 12. 31.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2,000만원까지이고, 2001. 1. 1. 이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까지이다.

2. 관련 법령 조항

(1) 예금자보호법(일부개정 1999.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이 파산등의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 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보금융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 기관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제32조(보험금의 계산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예금자보호법시행령(2000. 10. 31. 대통령령 제169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⑥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

(3) 상호저축은행법(2001. 3. 28. 법률 제6429로 개정된 것)

제37조의2 (예금자등의 우선변제권) 예금 등을 예탁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탁금액의 한도안에서 상호저축은행의 총재산(공탁한 재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1995.1.5, 1999.2.1, 200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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